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르'님이나 다른분 양도세 질문드려요;;;

양도세 조회수 : 903
작성일 : 2012-11-07 18:28:32

어제 밤 뜬금없이 양도세 부과 대상 소명신청서가 집으로 배송되어 왔네요.

매매는 3년전의 일이예요.

 

이는 남편이 "결혼전" 3년넘게 거주한 본인명의의 집을 팔고 새로 분양받는 본인명의의 집을 전세를 줌으로써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과정에서 생긴 문제인데요.

 

집 계약에 직접관여 하셨던 시어머님께서 파는 집의 잔금치룬날로 부터 법적효력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시어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1가구 3주택이 성립되어 (본인이전집 + 새로 분양받는 집 + 부모님명의 의 집) 양도세를 물게 생겼는데요.

 

세무서에서는 그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부모님 명의의 집에 살지 않았다는 점만 증명하면 가능할 수 도 있다고 하는데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개인 사업자라 우편물 수취등을 위해 부모님집으로 전입이 불가피했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IP : 121.172.xxx.21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2.11.7 9:04 PM (121.162.xxx.111)

    답글이 없어 답답하셨겠네요. 우선 죄송합니다.

    부모님집으로 전입시기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이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등기이전 등기를 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입니다.

    따라서 혹시 등기접수일이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일 보다 빠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금청산일보다는 1달먼저 전입신고하셨다고 했으니...)

  • 2. 미르
    '12.11.7 9:34 PM (121.162.xxx.111)

    전입시기가 잔금청산일보다 뒤에 했다면
    남편은 일시적 2주택자가 되어 새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을 하셨다면 적극적으로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주소만 부모님집으로 되어있지만 함께살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되고...그러면 부모님명의의 집은 주택수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남편은 1세대2주택자가 되고
    여기에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업등을 이유로 수도권 밖에서 숙박을 했다든가.
    지방의 친구집에서 숙식을 했다든가
    그사이 해외 출장을 갔다든가 하는 증거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0333 여기서 댓글 알바하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13 조심해요!!.. 2012/12/10 1,339
190332 광주유세에서 사람 너무 많아 사고날 지경이라네요 7 안철수 2012/12/10 2,396
190331 세살짜리 딸이 이제 말을 잘해요. 너무 이뻐요 21 이뻐죽겠어 2012/12/10 3,546
190330 "김연아, 스타기근 허덕이는 피겨계에 돌아왔다".. 파란하늘11.. 2012/12/10 1,848
190329 저도 투표하고 왔어요. 35 임부장와이프.. 2012/12/10 1,788
190328 인공관절수술요 8 roseje.. 2012/12/10 1,942
190327 지방시 안티고나 어때요? 3 사고싶다 2012/12/10 2,404
190326 회사결근4일하고 해외여행? 20 다시시작 2012/12/10 3,294
190325 해치백스타일 차량. 트렁크쪽 창이 너무 작네요. 2 2012/12/10 1,120
190324 코가 빨개져요.. 홍조 2012/12/10 981
190323 혹시 친여당 커뮤너티에도 가족 설득한 이야기 잘 올라오나요. 6 궁금합니다... 2012/12/10 1,018
190322 (선거관련)이런 사람들 어떻게 설득시키면 되나요? 4 정엽애인 2012/12/10 668
190321 적금, 정기예금 둘중 어떤걸 해약하는게 나을까요? 6 고민 2012/12/10 1,943
190320 보육원 아이들 식비 100원 인상 - 1,500원!! 우와~ 2 참맛 2012/12/10 1,205
190319 공진단 드셔보신 분 6 .. 2012/12/10 3,135
190318 박근혜 ‘광화문 유세’ 사진조작과 신문사의 고의적 편집 11 우리는 2012/12/10 2,835
190317 외할머니 생신상 메뉴 조언 부탁드립니다.... 5 생신상 2012/12/10 1,296
190316 뭘입어도 너무 추워서 급기야 양가죽 거위털 패딩을 주문 8 흐걱 2012/12/10 3,235
190315 집에서 온라인학습하는 초등 어머님들 조언부탁드려요 1 아그네스 2012/12/10 1,140
190314 밭에서 언 대파구제법? 2 유정 2012/12/10 958
190313 노원 영어 학원 추천 부탁해요 노원 2012/12/10 601
190312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없다.. 26 택시에서.... 2012/12/10 3,913
190311 [질문] 채널 A 논리로 풀자 "암" 4부작 .. 2 임줌마 2012/12/10 1,055
190310 남편말 듣고 정말 멘붕이 오네요 33 멘붕이이건가.. 2012/12/10 22,494
190309 문재인 후보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 공약 13 전 찬성입.. 2012/12/10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