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르'님이나 다른분 양도세 질문드려요;;;

양도세 조회수 : 929
작성일 : 2012-11-07 18:28:32

어제 밤 뜬금없이 양도세 부과 대상 소명신청서가 집으로 배송되어 왔네요.

매매는 3년전의 일이예요.

 

이는 남편이 "결혼전" 3년넘게 거주한 본인명의의 집을 팔고 새로 분양받는 본인명의의 집을 전세를 줌으로써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과정에서 생긴 문제인데요.

 

집 계약에 직접관여 하셨던 시어머님께서 파는 집의 잔금치룬날로 부터 법적효력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시어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1가구 3주택이 성립되어 (본인이전집 + 새로 분양받는 집 + 부모님명의 의 집) 양도세를 물게 생겼는데요.

 

세무서에서는 그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부모님 명의의 집에 살지 않았다는 점만 증명하면 가능할 수 도 있다고 하는데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개인 사업자라 우편물 수취등을 위해 부모님집으로 전입이 불가피했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IP : 121.172.xxx.21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2.11.7 9:04 PM (121.162.xxx.111)

    답글이 없어 답답하셨겠네요. 우선 죄송합니다.

    부모님집으로 전입시기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이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등기이전 등기를 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입니다.

    따라서 혹시 등기접수일이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일 보다 빠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금청산일보다는 1달먼저 전입신고하셨다고 했으니...)

  • 2. 미르
    '12.11.7 9:34 PM (121.162.xxx.111)

    전입시기가 잔금청산일보다 뒤에 했다면
    남편은 일시적 2주택자가 되어 새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을 하셨다면 적극적으로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주소만 부모님집으로 되어있지만 함께살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되고...그러면 부모님명의의 집은 주택수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남편은 1세대2주택자가 되고
    여기에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업등을 이유로 수도권 밖에서 숙박을 했다든가.
    지방의 친구집에서 숙식을 했다든가
    그사이 해외 출장을 갔다든가 하는 증거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0979 “역사학계 의견 아닌 소수 뜻에 따라 교과서 왜곡“ 학계 반발 세우실 2013/01/22 852
210978 떡에 세균번식이 그렇게 잘 되나요? ㅠㅠ 2013/01/22 711
210977 고소영이나 신민아 가 동남아상인가요? 13 ㄴㄴ 2013/01/22 5,198
210976 저 돌았나봐요.... 2 ffffff.. 2013/01/22 1,431
210975 중앙난방 아파트, 관리비중에 난방비 어느정도 나오세요? 11 .. 2013/01/22 19,414
210974 박근혜 모친 생가 옥천에 3800억들여 휴양지 짓네요 6 .. 2013/01/22 1,506
210973 채 썬 고구마튀김이, 자꾸 눅눅해져요 ㅜㅜ 10 고수님들 급.. 2013/01/22 1,824
210972 t멤버쉽으로 메가박스 할인 어떤 조건인지 ? 1 영화좋아 2013/01/22 981
210971 성조숙증 치료 끝내신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요 3 조언 2013/01/22 2,310
210970 덴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9 덴비 2013/01/22 3,166
210969 감자찔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21 요리어렵다 2013/01/22 2,446
210968 전원일기 만약 부활하면 보실건가요? 14 g 2013/01/22 2,296
210967 보육교사 자격증 붐인가봐요.. 5 손님 2013/01/22 3,191
210966 어제부터 갑자기 난소가 아픈듯해요. 5 난소 2013/01/22 2,341
210965 난방비 얼마 나오셨어요? 34 .. 2013/01/22 5,265
210964 도자기 , . 1 ... 2013/01/22 467
210963 수영개인레슨하는이유가 뭔가요? 10 으하하 2013/01/22 3,968
210962 여의도 윤중로 벚꽃 8 잘몰랐던것 2013/01/22 1,234
210961 이대 쪽 가격 저렴한 미용실 있나요? 2 ... 2013/01/22 2,575
210960 출산후 급격히 체력떨어진 올케에게 권할만한 거 없을까요? 9 크롱 2013/01/22 2,412
210959 저도 막판 성적 잘 나온 학생들 몇 명 이야기 9 2013/01/22 2,518
210958 토익 시험날짜를 변경할수 있나요? 1 궁금이 2013/01/22 7,180
210957 소녀시대 유리가 쓰고있는 선글라스 어디제품인지 아시는분 부탁드려.. 2 궁금 2013/01/22 1,223
210956 딸의 산후조리 어디에서 하는게좋을까요? 7 친정엄마 2013/01/22 1,406
210955 소방공무원들께 정말 존경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9 해롱해롱 2013/01/22 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