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르'님이나 다른분 양도세 질문드려요;;;

양도세 조회수 : 791
작성일 : 2012-11-07 18:28:32

어제 밤 뜬금없이 양도세 부과 대상 소명신청서가 집으로 배송되어 왔네요.

매매는 3년전의 일이예요.

 

이는 남편이 "결혼전" 3년넘게 거주한 본인명의의 집을 팔고 새로 분양받는 본인명의의 집을 전세를 줌으로써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과정에서 생긴 문제인데요.

 

집 계약에 직접관여 하셨던 시어머님께서 파는 집의 잔금치룬날로 부터 법적효력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시어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1가구 3주택이 성립되어 (본인이전집 + 새로 분양받는 집 + 부모님명의 의 집) 양도세를 물게 생겼는데요.

 

세무서에서는 그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부모님 명의의 집에 살지 않았다는 점만 증명하면 가능할 수 도 있다고 하는데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개인 사업자라 우편물 수취등을 위해 부모님집으로 전입이 불가피했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IP : 121.172.xxx.21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2.11.7 9:04 PM (121.162.xxx.111)

    답글이 없어 답답하셨겠네요. 우선 죄송합니다.

    부모님집으로 전입시기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이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등기이전 등기를 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입니다.

    따라서 혹시 등기접수일이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일 보다 빠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금청산일보다는 1달먼저 전입신고하셨다고 했으니...)

  • 2. 미르
    '12.11.7 9:34 PM (121.162.xxx.111)

    전입시기가 잔금청산일보다 뒤에 했다면
    남편은 일시적 2주택자가 되어 새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을 하셨다면 적극적으로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주소만 부모님집으로 되어있지만 함께살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되고...그러면 부모님명의의 집은 주택수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남편은 1세대2주택자가 되고
    여기에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업등을 이유로 수도권 밖에서 숙박을 했다든가.
    지방의 친구집에서 숙식을 했다든가
    그사이 해외 출장을 갔다든가 하는 증거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327 김태희 얼굴만 고친게 아니었군요. 29 heetae.. 2012/11/07 29,798
174326 네이비색 모직바지 2 궁금 2012/11/07 1,114
174325 전자렌지에 음식 돌릴때 뚜껑은 뭐 덮고 돌리세요? 6 .... 2012/11/07 2,156
174324 강아지때문에 걱정이에요~~~ 7 걱정걱정 2012/11/07 1,830
174323 재즈, 잘 아시는 분들 쓸쓸한 재즈곡 추천해주세요.. 23 깊은가을 2012/11/07 2,505
174322 일산이나 식사, 고양쪽에 사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3 대형평형전세.. 2012/11/07 1,301
174321 김치통에 몇포기.... 1 김장 2012/11/07 2,884
174320 과천 전세 얼마정도 인가요? 5 과천 2012/11/07 4,068
174319 현관앞에 분리수거용 쓰레기 모으는 이웃집 납득이 안되요. 4 ... 2012/11/07 3,044
174318 양평, 제부도, 안성을 하루에 다 다녀와야 해요. 집은 왕십리 .. 3 ㅇㅎ 2012/11/07 986
174317 20 만원 때문에 소액재판 신청한다면 미친거겠죠? 11 그래도 2012/11/07 2,401
174316 블랙박스 다셨나요? 추천 제품 있으신가요~ 2 일이 필요.. 2012/11/07 1,048
174315 요즘 기상캐스터들 옷이....마음에 안 들어요 7 기상캐스터 2012/11/07 1,784
174314 아이 영어문법 조언부탁 드려요.... 3 중2맘 2012/11/07 943
174313 엄훠 홍준표가 사고쳤네요? 11 막말 홍준표.. 2012/11/07 4,408
174312 박정희가 구국영웅이라구요? 3 유채꽃 2012/11/07 579
174311 오늘은 [당신 남편 그럴수도 있다]는 댓글이 필요합니다. 21 -- 2012/11/07 3,085
174310 자궁근종 수술,, 7 .. 2012/11/07 1,845
174309 딸아이볼때마다 여자옷입히지말라는 시할머님 말씀 어떻게 대처해야하.. 5 ........ 2012/11/07 2,190
174308 일산 사시는분들께 여쭤봅니다~ 4 아파트장터 2012/11/07 1,287
174307 주변에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설계사 일하시는 분 들 계신가요? 1 은행원 2012/11/07 1,007
174306 편강한의원 어떤가요? 7 비염 2012/11/07 7,720
174305 길고양이 행동반경 별로 넓지않죠? 3 고양이 2012/11/07 2,585
174304 향 피우는 거, 질문요 18 토토 2012/11/07 2,527
174303 홍반장의 일갈 2 .. 2012/11/07 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