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르'님이나 다른분 양도세 질문드려요;;;

양도세 조회수 : 726
작성일 : 2012-11-07 18:28:32

어제 밤 뜬금없이 양도세 부과 대상 소명신청서가 집으로 배송되어 왔네요.

매매는 3년전의 일이예요.

 

이는 남편이 "결혼전" 3년넘게 거주한 본인명의의 집을 팔고 새로 분양받는 본인명의의 집을 전세를 줌으로써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과정에서 생긴 문제인데요.

 

집 계약에 직접관여 하셨던 시어머님께서 파는 집의 잔금치룬날로 부터 법적효력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시어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1가구 3주택이 성립되어 (본인이전집 + 새로 분양받는 집 + 부모님명의 의 집) 양도세를 물게 생겼는데요.

 

세무서에서는 그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부모님 명의의 집에 살지 않았다는 점만 증명하면 가능할 수 도 있다고 하는데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개인 사업자라 우편물 수취등을 위해 부모님집으로 전입이 불가피했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IP : 121.172.xxx.21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2.11.7 9:04 PM (121.162.xxx.111)

    답글이 없어 답답하셨겠네요. 우선 죄송합니다.

    부모님집으로 전입시기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이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등기이전 등기를 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입니다.

    따라서 혹시 등기접수일이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일 보다 빠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금청산일보다는 1달먼저 전입신고하셨다고 했으니...)

  • 2. 미르
    '12.11.7 9:34 PM (121.162.xxx.111)

    전입시기가 잔금청산일보다 뒤에 했다면
    남편은 일시적 2주택자가 되어 새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을 하셨다면 적극적으로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주소만 부모님집으로 되어있지만 함께살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되고...그러면 부모님명의의 집은 주택수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남편은 1세대2주택자가 되고
    여기에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업등을 이유로 수도권 밖에서 숙박을 했다든가.
    지방의 친구집에서 숙식을 했다든가
    그사이 해외 출장을 갔다든가 하는 증거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5886 휴..유치원보내기 힘드네요. 3 애엄마 2012/11/12 1,017
175885 콧물이 목으로 넘어가는비염인데요 2 울아들 2012/11/12 1,397
175884 문재인과 민주당 낙선운동을 해야 겠네요. 10 ... 2012/11/12 1,752
175883 애들 침구 히잉 2012/11/12 528
175882 홍삼 엑기스 유통기한 지난 거 먹을 수 있나요? 먹어야하나버.. 2012/11/12 9,413
175881 윤선생 담임 바꾸고 싶은데..그럴수있을까요? 1 도와주세요~.. 2012/11/12 920
175880 '곤지암 정신병원'이라고 공포체험장소 들어보셨나요? 1 규민마암 2012/11/12 2,652
175879 덴비 트러플 라인 이쁘네요 3 그릇 2012/11/12 4,398
175878 동대문시장에서 악세사리 바로 만들어 올 수 있는 곳 1 동대문 2012/11/12 1,143
175877 아래 동물정책 없다고 후보지지 철회한다는 분 보니까.. 12 ㅡㅡㅡㅡ 2012/11/12 1,180
175876 홍시 만드는 방법 있을까요? 2 홍시 2012/11/12 1,707
175875 예전에 대학교 뱃지나 졸업반지 많이 했었나요? 4 학교 2012/11/12 1,184
175874 덕성여대 vs 가천대 vs 한양 안산 18 고민 2012/11/12 5,125
175873 일 도와주시는 분 있는 분들, 귀금속 보관 어떻게 하세요? 12 금고? 2012/11/12 3,670
175872 TV를 구입하려는데 스마트가 뭔지 LED가 뭔지.. 2 TV 구입 2012/11/12 1,127
175871 성능좋고 강한 믹서기는 어디서 살까.... 1 요리는즐거~.. 2012/11/12 1,064
175870 평촌사시는 분들..평촌초 어떤가요? 분위기 좀 가르쳐주세요. 3 바람은 불어.. 2012/11/12 3,787
175869 아이가 친구에게 뺨을 맞아왔는데요 15 심난 2012/11/12 2,996
175868 안철수 후보도 내일부터 국민펀드 모집하네요, 4 www 2012/11/12 966
175867 다진 쇠고기 볶아놓은 게 있는데 뭘 할까요? 12 요리잘하고싶.. 2012/11/12 1,339
175866 52개월 남아 장난감 추천해주세요. 2 질문 2012/11/12 573
175865 3* 방풍비닐 3 추워요 2012/11/12 1,884
175864 헤지스 가방좀 봐주세요 3 가방 2012/11/12 1,659
175863 물빨래 가능한 커튼은 구할 수 없나요? 4 커튼 2012/11/12 1,291
175862 정부의 부동산 3대입법이 민주당의 반대에 의해 좌초 위기군요. 5 .... 2012/11/12 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