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 뜬금없이 양도세 부과 대상 소명신청서가 집으로 배송되어 왔네요.
매매는 3년전의 일이예요.
이는 남편이 "결혼전" 3년넘게 거주한 본인명의의 집을 팔고 새로 분양받는 본인명의의 집을 전세를 줌으로써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과정에서 생긴 문제인데요.
집 계약에 직접관여 하셨던 시어머님께서 파는 집의 잔금치룬날로 부터 법적효력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시어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1가구 3주택이 성립되어 (본인이전집 + 새로 분양받는 집 + 부모님명의 의 집) 양도세를 물게 생겼는데요.
세무서에서는 그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부모님 명의의 집에 살지 않았다는 점만 증명하면 가능할 수 도 있다고 하는데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개인 사업자라 우편물 수취등을 위해 부모님집으로 전입이 불가피했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