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월13일에 여행사를 통해 국 아틀란타 행 왕복 항공권을 5매 구입했어요.
그런데 10월 26일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어요.
출발일은 12월 15일입니다.
지금 회복 단계중이신데 의사가 1년정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장기간 여행은 안된다고 해서
5인 항공권을 취소할려고 하는데요.
여행사에서는 환불시 패널티 15만원에 수수료 2만원, 총 850,000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치못할 사정으로 환불하게 되는데도 패널티를 내야하는지 얘기했더니 그럼 대한항공사에 문의해서 전액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하라고 하더라고요.
대한항공에 문의한결과 사망이 아닌경우에는 패널티가 붙는다고 항공사 규정이라고 하네요.
단순변심도 아니고 병으로 입원하게 되서 이런경우도 전액 환불이 안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정녕 전액 환불 받을 수는 없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