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집 계약할때 계약자가 대리인인경우 위임장받을때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 조회수 : 1,955
작성일 : 2012-11-06 09:44:06

제가 전세계약을 했는데 아버지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딸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집주인인 아버지가 지방에 있어 그 따님과 대리인계약을 했는데요...

 

오늘 그집은 이사를 나가고 저는 약 2주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가는 관계로 잔금중의 일부를 오늘 송금드렸구요..회사일로 제가 직접 갈수가 없어 위임장을 부동산에 맡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임장을 인감증명과 함께 보내는데 인감증명은 그쪽에서 좀 주기가 그렇다고 부동산에서 확인만 하게 하고  위임장만 맡겨두겠다고 하네요...

보통 위임장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고 그냥 확인만 하고 돌려주는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제가 계약당사자인데 제가 직접 인감증명 확인하지 않고 위임장만 받아도 되는걸까요?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건지...경험있으신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211.236.xxx.25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11.6 9:47 AM (211.237.xxx.204)

    대리인이 계약한 경우는 본인(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들어가야 하고요.
    카피라도 달라 하세요. 계약서 뒤에 붙여놓게..
    그리고 잔금은 꼭 집주인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딸 명의 안돼요.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통장이여야 해요.

  • 2. 플럼스카페
    '12.11.6 9:49 AM (122.32.xxx.11)

    제가 시어머님대신 몇 번 거래를 해보았는데요.
    어느 부동산은 인감증명서 원본을 달라고 했고 어딘 복사해서 세입자에게 첨부해줬고 어디는 세입자 보여주고 다시 저에게 주더라구요.
    저희 입장에선 원본 드리는게 참 찜찜합니다만 세입자 입장에선 대리인이 온게 거 찜찜할테니 이해해 드렸어요.
    원글님께서 딸이 아니라 실제 소유주 명의의 통장에 입금을 하셨다면 그 자체가 증거가 되니 너무 걱정마세요.

  • 3. ..
    '12.11.6 9:51 AM (180.229.xxx.104)

    그 쪽에서 인감증명을 다른사람에게 맡겨두는게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그럴거에요.
    이 경우 윗분 말씀대로 집주인 명의 통장에 송금하시구요.

    부동산에 명의문제(대리) 부동산이 책임진다는 문구를 부동산계약서에 넣어달라고 해보세요.

  • 4. ㅁㅁ
    '12.11.6 9:52 AM (58.143.xxx.249)

    저희도 이번에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딸이랑 계약했는데 당연하다는듯이 챙겨주시던데요
    위임장이랑 인감증명 원본이랑 어머니 신분증 사본 따님 신분증 사본 다 받아왔어요...

  • 5. ...
    '12.11.6 10:57 AM (110.14.xxx.164)

    그런문제는 부동산에서 법적인거 확실히 알아서 챙겨줘야 하는건데
    수수료 거저먹을려고 하네요
    매수자가 다 알아서 챙겨야 하다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9446 시어머니가 워킹맘이었으면요 30 ... 2013/01/18 4,552
209445 혹시 노영동 식구 계세요? 10 두분이 그리.. 2013/01/18 1,000
209444 신세계 이마트 불매해야겠어요.. 스타벅스까지 있네요;;(저와 함.. 21 2013/01/18 4,688
209443 김병만 고막파열 9 진홍주 2013/01/18 4,538
209442 수개표 주장하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 32 나거티브 2013/01/18 1,579
209441 씽크대 수전설치? 9 .. 2013/01/18 2,812
209440 혹시 부산에서 성당결혼식 하신 분이나 가보신분 3 ... 2013/01/18 1,057
209439 뚜벅이 母子 1박 여행지 추천 바랍니다. 3 bitter.. 2013/01/18 1,575
209438 급한택배인데 영업소가서 찾아와도 될까요 4 2013/01/18 1,227
209437 사업합니다. 부적잘쓰는 점집 아시는분? 3 .... 2013/01/18 1,943
209436 레몬도 유통기간이 있나요? 2 먹을수 있을.. 2013/01/18 1,050
209435 어제 먹다남은 치킨 오늘 먹어도 돼나요? 10 베이브 2013/01/18 2,314
209434 25평이랑 33평이랑 관리비 차이 얼마나 날까요? 12 ... 2013/01/18 5,016
209433 근종 수술후 회복기간이 궁금 1 새해 2013/01/18 3,244
209432 홈쇼핑, 모바일 쇼핑 관련 좌담회 참가해 주세요 :) 언비 2013/01/18 639
209431 컴 바이러스 백신 잘 돌아가는지 검사해 주는 사이트......... .. 2013/01/18 653
209430 보증금 5000에 월세 100인 상가 매매가가 어느 정도일까요?.. 2 궁금 궁금 2013/01/18 1,297
209429 "성폭행 당했다" 네번째 고소한 20대 여성 .. 1 뉴스클리핑 2013/01/18 2,088
209428 주식 수수료 관련 질문요 2 ... 2013/01/18 850
209427 고양이가 자꾸 문을 열어서 무서워 죽겠어요 ㅠ 29 ㅇㅇ 2013/01/18 6,894
209426 잉글리쉬로즈님 책임지세요~ 5 줴떼 2013/01/18 2,324
209425 대학고민 1 .. 2013/01/18 900
209424 이행각서에 돈 못갚으면 집비워준다고 자필로 쓴거 효력있죠? 3 이행각서효력.. 2013/01/18 1,269
209423 82에 너무 드나든 모양입니다. 13 ㅡ.ㅡ;; 2013/01/18 3,015
209422 연말정산하시는 분들, 대출금 상환하는거 세금공제 되나요? dndl 2013/01/18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