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집 계약할때 계약자가 대리인인경우 위임장받을때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 조회수 : 1,683
작성일 : 2012-11-06 09:44:06

제가 전세계약을 했는데 아버지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딸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집주인인 아버지가 지방에 있어 그 따님과 대리인계약을 했는데요...

 

오늘 그집은 이사를 나가고 저는 약 2주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가는 관계로 잔금중의 일부를 오늘 송금드렸구요..회사일로 제가 직접 갈수가 없어 위임장을 부동산에 맡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임장을 인감증명과 함께 보내는데 인감증명은 그쪽에서 좀 주기가 그렇다고 부동산에서 확인만 하게 하고  위임장만 맡겨두겠다고 하네요...

보통 위임장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고 그냥 확인만 하고 돌려주는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제가 계약당사자인데 제가 직접 인감증명 확인하지 않고 위임장만 받아도 되는걸까요?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건지...경험있으신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211.236.xxx.25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11.6 9:47 AM (211.237.xxx.204)

    대리인이 계약한 경우는 본인(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들어가야 하고요.
    카피라도 달라 하세요. 계약서 뒤에 붙여놓게..
    그리고 잔금은 꼭 집주인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딸 명의 안돼요.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통장이여야 해요.

  • 2. 플럼스카페
    '12.11.6 9:49 AM (122.32.xxx.11)

    제가 시어머님대신 몇 번 거래를 해보았는데요.
    어느 부동산은 인감증명서 원본을 달라고 했고 어딘 복사해서 세입자에게 첨부해줬고 어디는 세입자 보여주고 다시 저에게 주더라구요.
    저희 입장에선 원본 드리는게 참 찜찜합니다만 세입자 입장에선 대리인이 온게 거 찜찜할테니 이해해 드렸어요.
    원글님께서 딸이 아니라 실제 소유주 명의의 통장에 입금을 하셨다면 그 자체가 증거가 되니 너무 걱정마세요.

  • 3. ..
    '12.11.6 9:51 AM (180.229.xxx.104)

    그 쪽에서 인감증명을 다른사람에게 맡겨두는게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그럴거에요.
    이 경우 윗분 말씀대로 집주인 명의 통장에 송금하시구요.

    부동산에 명의문제(대리) 부동산이 책임진다는 문구를 부동산계약서에 넣어달라고 해보세요.

  • 4. ㅁㅁ
    '12.11.6 9:52 AM (58.143.xxx.249)

    저희도 이번에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딸이랑 계약했는데 당연하다는듯이 챙겨주시던데요
    위임장이랑 인감증명 원본이랑 어머니 신분증 사본 따님 신분증 사본 다 받아왔어요...

  • 5. ...
    '12.11.6 10:57 AM (110.14.xxx.164)

    그런문제는 부동산에서 법적인거 확실히 알아서 챙겨줘야 하는건데
    수수료 거저먹을려고 하네요
    매수자가 다 알아서 챙겨야 하다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489 방금전 소식-문재인 후보가 시즌2 펀드 예약 받는답니다. 우리는 2012/11/08 794
174488 sk브로드밴드 1 인터넷 2012/11/08 693
174487 저녁식사 음식선정에 조언 좀 부탁드려요 4 식사 2012/11/08 714
174486 중곡동 주부 살해사건. 눈물 나요 6 서씨 2012/11/08 3,638
174485 오지랖쩐다 70 미운오리 2012/11/08 14,864
174484 여자 꼬시기의 거장.swf dddd 2012/11/08 1,053
174483 구글 크롬이 안돼요. 2 답답해요 2012/11/08 703
174482 저희 아이 시가 귀여워서 올려봐요 20 초4남 2012/11/08 3,577
174481 행운편지 별일 2012/11/08 497
174480 코스트코에 파는 커클랜드표 와이셔츠 괜찮을까요? 10 코스트코 와.. 2012/11/08 6,647
174479 대전 유성 전민동에 사시는 분들 계신가요? 1 .... 2012/11/08 1,202
174478 청와대, 내곡동 계약서 등 위·변조 가능성 4 세우실 2012/11/08 612
174477 아이라인 잘 그리는 법 없을까요? 2 ... 2012/11/08 1,415
174476 진중권씨가 이 영상 링크를 많이 퍼트려 달라고 하네요. 36 우리는 2012/11/08 2,792
174475 저두 영어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3 질문 2012/11/08 594
174474 물사마귀 연고로 치료해보신적 있나요? 2 소아과 2012/11/08 3,019
174473 써모스 보온 텀블러 사용하시는 분께 질문이요 7 커피 2012/11/08 1,939
174472 "하금렬·김무성, 김재철 지켜라 압력행사" 양.. 1 샬랄라 2012/11/08 680
174471 딸아이 수능치는데 가까이사는 언니가 일언반구도 없네요~ 37 내맘 같지가.. 2012/11/08 11,807
174470 대봉감이요~ 베란다에 며칠이나 두고 먹을 수 있나요? 4 일단주문부터.. 2012/11/08 1,598
174469 눈오는날 빙판길에 아이젠착용하신분 계시나요?? 2 멍멍이 2012/11/08 910
174468 그제 어제가 배란일이었는데 신랑은 잠만 퍼질러자네요. 2 ddd 2012/11/08 1,861
174467 신혼집 좀 골라주세요 13 ... 2012/11/08 2,237
174466 문재인 담쟁이펀드 시즌2 개시!! 오늘오후2시사전예약... 6 기쁜소식 2012/11/08 967
174465 링겔맞은팔이 고무장갑에 바람넣은것처럼 부풀었는데.. 4 xx 2012/11/08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