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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대법원은 김대업의 사기 폭로임이 드러났던 2002년 大選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 관련 기사를 보도한 <오마이뉴스> 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병풍사건은 2002년 5월 21일 <오마이뉴스>가 김대업의 말을 인용, ‘이회창 후보측이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보도한 데서 비롯됐다. 김대업은, 7월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직접 李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받아 당시 민주당 등은 李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를 집중 공격했으나 검찰 수사로 의혹은 허위로 밝혀졌다. 판결문은 <2002 8.에서 9.경 사이에 실시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회창 후보의 지지도가 병역비리 의혹으로 인하여 최대 11.8%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이 사기폭로의 최대 수혜자는 노무현 후보였다. 盧 후보는 대법원, 청와대, 국회, 행정부까지 옮기는 수도이전을 '신행정수도 이전'이라고 作名, 국민을 속이고, 충청도 표를 많이 얻어 당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이전'은 거짓말이고 실제는 '수도이전'이라고 판단, 헌법개정 사항이라고 못 박고, 관련 法을 무효화시켰다.
노무현 세력은 김대업 사기폭로, '신행정수도' 사기 공약으로 정권을 잡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내가 이들을 정권사기단으로 부르는 이유이다. 문제는 그 10년 뒤 '단일화'라는 또 다른 對국민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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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진짜 하루 12시간은 공중파에서 김대업이 자기 집에서 조작해서 만들어 가지고 나온 신체검사표 흔들고 하는 주장 대변하는 방송 해줬었지요...
어떻게 문재인이 대선후보로 나설 수가 있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