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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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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 이사가는데 집주인이 오늘 전화해서

... 조회수 : 2,861
작성일 : 2012-11-05 19:17:18

일전에 전세대출 받고 갚은 것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를 떼어놓아달라는데,

전세계약서가 있는데 금융거래확인서란 게 따로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IP : 211.110.xxx.17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이
    '12.11.5 7:29 PM (211.110.xxx.177)

    대출받을 때 집주인이 은행방문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그때 인감이 들어갔을까요? 댓글 감사합니다^^

  • 2. 피클
    '12.11.5 7:40 PM (175.223.xxx.188)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 받으면 확인전화했던거같아요 인감은 들어간적없구요 세입자 나갈때 다 갚았다는 확인서 받고 전세금 내주었어요 그확인서 해주셔야할거같아요

  • 3. 피클
    '12.11.5 7:50 PM (175.223.xxx.188)

    지금 생각해보니 캐피탈회사였는데 전세금반환할때 자기회사로 연락해서 대출금상환 확인하고 반환하라고해서 그회사로 연락했더니 캐피탈직원이 와서 저한테서 대출금회수하고 차액만 세입자가받아갔어요 그회사에서 확인증받구요
    님경우도 집주인에게 확인서 주셔야할거같아요

  • 4. ㅇㅇ
    '12.11.5 8:02 PM (211.237.xxx.204)

    당연히 해주셔야죠.
    세입자가 대출한 전세 자금을 안갚았으면 집주인은 은행채무액만큼은 은행에 돌려줄 의무가 있으니깐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 서명도 했을테고요.
    갚았다는 확인이 되어야 전세금을 전부 세입자에게 반환하지요.

  • 5. 원글이
    '12.11.5 8:04 PM (211.110.xxx.177)

    저희 경우는 농협에서 대출 받았고 중도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어요. 그리고 대출금이 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기는 했지만 대출금에 대한 책임은 대출자가 100%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있던 차라, 뭐에 필요한 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랍니다. 금융거래확인서 자꾸 떼면 신용등급 내려간다고 검색에 나와서 여쭤봤어요^^

  • 6. ..
    '12.11.5 9:34 PM (119.207.xxx.36)

    제가 전세준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제가 은행에 가지는 않고요 전세계약서 가지고 세입자 본인이 직접 은행에서 대출 받던데요,,,
    전세자금 대출 받은것은 제 통장으로 입금됐구요,,, 은행에서는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에게 주지 말고
    은행에서 지정한 계좌로 바로 입금하라고 문자가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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