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신 분이 계셔서 생활이 좀 어려웠어요.
외국에 계신 친적분이 생활비하라고 돈을 보내주셨는데 금액이 좀 커요.
이럴 경우에 증여에 해당하는건가요?
은행에 물어보니 자기네들은 영수확인증만 써서 제출할뿐 세금부과 유무는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하던데..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도 뭐가뭔지 잘 모르겠고..
생각 나는게 82밖에 없어서 여기가 질문 드려요..ㅠㅠ
교통사고 나신 분이 계셔서 생활이 좀 어려웠어요.
외국에 계신 친적분이 생활비하라고 돈을 보내주셨는데 금액이 좀 커요.
이럴 경우에 증여에 해당하는건가요?
은행에 물어보니 자기네들은 영수확인증만 써서 제출할뿐 세금부과 유무는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하던데..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도 뭐가뭔지 잘 모르겠고..
생각 나는게 82밖에 없어서 여기가 질문 드려요..ㅠㅠ
액수가 얼마인지~ 저는 천 몇백만원까진 받아봤는데...세금이런거 없었어요..
2만불 이상입니다. 그보다 작은 금액은 상관없는데 금액이 크면...자동신고가 들어가나봐요..ㅠㅠ
송금관계로 만불 이상이면 자동신고가 들어간다던데, 외환관리 차원이라고 알고 있구요.
나가는 돈 말고 국내로 들어오는 돈까지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미국으로 보낼 때와 미국에서 들어온 돈은 또 세금 관계가 다를텐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부친 돈을 한국에서 받으셨다는 거지요?
한국은 증여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고, 미국은 돈을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낸대요.
일단 미국에서 보내는 사람의 경우에는 4만불까지인가? 증여세가 면제되는 걸로 알구요.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돈의 경우에는 생활비는 증여에 들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게 다른 친척지간에도 성립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시 그 사고난분 계좌로 갈거 아니에요,그럼 되요
세금을 내도 그분이 내는거구요
님은 자금을 전달 받은거니 그 출처만 명확하면 됩니다
그 돈 빼서 전해줄때 만나서 현금으로 주지 마시고 꼭 계좌입금하세요
그게 출처입증되는거니까요
금액도 큰편이고..별다른 사유 없이 받는거라 아무래도 증여로 인정될거 같네요..ㅠㅠ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