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질>해외에서 큰돈 송금받으면 증여세 내나요?

ㅜㅜ 조회수 : 6,374
작성일 : 2012-11-05 13:01:12

교통사고 나신 분이 계셔서 생활이 좀 어려웠어요.

외국에 계신 친적분이 생활비하라고 돈을 보내주셨는데 금액이 좀 커요.

이럴 경우에 증여에 해당하는건가요?

 

은행에 물어보니 자기네들은 영수확인증만 써서 제출할뿐 세금부과 유무는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하던데..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도 뭐가뭔지 잘 모르겠고..

 

생각 나는게 82밖에 없어서 여기가 질문 드려요..ㅠㅠ 

IP : 211.59.xxx.9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5 1:10 PM (61.254.xxx.89)

    액수가 얼마인지~ 저는 천 몇백만원까진 받아봤는데...세금이런거 없었어요..

  • 2. ㅜㅜ
    '12.11.5 1:14 PM (211.59.xxx.99)

    2만불 이상입니다. 그보다 작은 금액은 상관없는데 금액이 크면...자동신고가 들어가나봐요..ㅠㅠ

  • 3. MyLife
    '12.11.5 1:45 PM (75.92.xxx.228)

    송금관계로 만불 이상이면 자동신고가 들어간다던데, 외환관리 차원이라고 알고 있구요.
    나가는 돈 말고 국내로 들어오는 돈까지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미국으로 보낼 때와 미국에서 들어온 돈은 또 세금 관계가 다를텐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부친 돈을 한국에서 받으셨다는 거지요?

    한국은 증여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고, 미국은 돈을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낸대요.
    일단 미국에서 보내는 사람의 경우에는 4만불까지인가? 증여세가 면제되는 걸로 알구요.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돈의 경우에는 생활비는 증여에 들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게 다른 친척지간에도 성립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 4. 그 돈이
    '12.11.5 5:19 PM (14.52.xxx.59)

    다시 그 사고난분 계좌로 갈거 아니에요,그럼 되요
    세금을 내도 그분이 내는거구요
    님은 자금을 전달 받은거니 그 출처만 명확하면 됩니다
    그 돈 빼서 전해줄때 만나서 현금으로 주지 마시고 꼭 계좌입금하세요
    그게 출처입증되는거니까요

  • 5. ㅜㅜ
    '12.11.8 7:07 PM (211.59.xxx.99)

    금액도 큰편이고..별다른 사유 없이 받는거라 아무래도 증여로 인정될거 같네요..ㅠㅠ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1305 82장터덕에 요즘 즐겁습니다^^ 2 고고씽랄라 2013/01/26 2,119
211304 강남스타일이전 싸이음악,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 12 2013/01/26 1,759
211303 양배추 샐러드 소스 부탁드려요-다이어트용 4 주말 2013/01/26 1,773
211302 혈액관련질병 잘 아시는 분 1 무크 2013/01/26 1,308
211301 헤라 백화점에서 사도 2 헤라 2013/01/26 1,763
211300 오래되었지만 새것처럼 보관된 사전들 어떻게 할까요? 6 ........ 2013/01/26 790
211299 내 딸 서영이에 1 삐끗 2013/01/26 2,102
211298 농부로 살아 간다는것 17 강진김은규 2013/01/26 2,978
211297 서초구청장 "너희들이 사람이냐" 8 사람이 아니.. 2013/01/26 3,267
211296 서산이나 태안 애들 교육시키기에 어떤가요? 4 웃자 2013/01/26 1,406
211295 어제 노처녀 선보러갔다가 헛걸음..후기 궁금해요 8 궁금해요 2013/01/26 3,443
211294 '내 딸 서영이'-한심한 아버지의 개과천선이 가능할까? 2 씁쓸 2013/01/26 2,586
211293 이대고 뭐고 성대고 대학은 학과 싸움이져. 5 -- 2013/01/26 2,395
211292 구글 검색을 날짜별로 할 수는 없나요? 2 ... 2013/01/26 3,672
211291 최고전문가가 현금 4억 내기 걸었네요. 3 박주신도발 2013/01/26 3,134
211290 오늘 복지사시험 보신 분~ 6 gh 2013/01/26 1,234
211289 애 세마리가 미친듯이 뛰고 있는 윗층 92 지긋지긋해 2013/01/26 14,102
211288 나비부인 염정아 기억상실증인척 연기하는거예요? 1 궁금 2013/01/26 1,673
211287 사과먹고 입천장 까지신분 계시나요? 2 라일락 2013/01/26 1,903
211286 완도 청산도 여행 2 ^^ 2013/01/26 2,210
211285 34개월 딸아이의 낯가림...너무 심한데 나중에 좀 좋아질까요?.. 3 흠....... 2013/01/26 1,261
211284 누워서 기초화장품 바르는거 알려주신분~~~~복받으실거예요^^ 1 ^_____.. 2013/01/26 1,980
211283 여자가 드세면 남편이 일찍 죽는다는 시누남편.. 14 속터져서.... 2013/01/26 3,940
211282 편안한 소파 ... 2013/01/26 631
211281 유치원 졸업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3 졸업선물 2013/01/26 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