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간에 싸움이 붙어서 어떻게 해야 옳은 방법인지 몰라서 올려 봅니다.
음료수 대리점을 하는 사장의 부인이 건설회사를 다니는 사람의 부인을 음료대리점 배달원으로 올려놓았다네요.
회사원 부인은 그냥 생각없이 해 줬는데...연말이 되니 소득이 있는 걸로 나와서 자기 남편이 배우자공제를 못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회사원이 음료수 대리점에게 소득공제 못받은 백몇십만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이웃간에 싸움이 났어요.
두 사람 다 저에게 하소연을 하는데...소득공제되는 금액이 백몇십만원은 맞지만, 실지로 총 세금에서 백몇십만원 빠지는 건 아니지 싶은데요.
제 생각엔 현금으로 백몇십만원을 달라는 사람이 억지인 것같은데...이럴 경우 누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