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양승조(민주통합당 천안갑) 국회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013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면서, 경로당 난방비 예산 554억 9,800만원을 기획재정부 소관 복권기금 사업 예산에 편성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사업으로 실시되던 경로당 운영․관리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아니하다가,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인상 등에 따른 동절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8년과 2010년, 2011년, 2012년 현재까지 예산을 통하여 경로당 난방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
경로당 난방비 예산 역시 대부분 국회의 요구로 2010년 411억원, 2011억원 436억원, 2012년에 53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국회는 경로당에 대하여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2011.12.29. 국회가 의결하여, 개정 법률이 2012.2.1.부터 시행 중이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통과로 지난 2012년 7월말 행정안전부도 전국 62,000여개소의 경로당에 폭염으로 인한 냉방비 지원(총액 31억 1,000만원)을 실시한 바 있다.
양승조 국회의원은 “국고보조 근거규정이 마련(노인복지법 제37조의2, ’12.2.1. 시행)되었으므로, 안정적인 난방비 지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것은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올해는 유난히 추위가 일찍다가 온 상황이고, 지역 현장을 돌다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기름값이 아까워 노인정에서 난방비도 아껴쓰는데 난방비 지원까지 끊는 것은 현 정부의 무책임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