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초등생 3명이 람보기니 차 위에 올라 타서 뛰고, 소화기 하얀 가루 뿌렸던 사건있었잖아요.
그때 약 3억정도 수리비 나올거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도 실비보험에 생활배상책임에 해당되서 보험 혜택 받을 수있나요 ?
그때 궁금했는데
지금 생각나서요...예전에 초등생 3명이 람보기니 차 위에 올라 타서 뛰고, 소화기 하얀 가루 뿌렸던 사건있었잖아요.
그때 약 3억정도 수리비 나올거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도 실비보험에 생활배상책임에 해당되서 보험 혜택 받을 수있나요 ?
그때 궁금했는데
지금 생각나서요...고의잖아요. 안될걸요.
고의로 그런거라 안될거에요 유리창깬거 배상받아본적 있는데 의도가 없었는데 그렇게 됐다는걸 상세하게 증명해야하더라구요 정황 다 써야하구요
답글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고의는 안되는 군요...처음 알았어요...감사합니다...
후기보니 3억까진 아니고 몇천 나올거라더군요
그거 몇천만원 손해배상 나와서 부모님들이 자기 애들은 직접적으로 안 했다고 해서 지금 재판하고 있어요..... 누가 돈 내야 하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