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인설립시 주주명의 관련 질문입니다.

경험자조언 조회수 : 1,550
작성일 : 2012-11-02 18:21:19

남편이 25년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4월 중순경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그동안 일해왔던 업종으로......
5개월 동안 매출이 없었고 경비만 발생이 되었어요
9월달부터 조금씩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업무특성상: 해운중개업(복합화물운송주선업) 수수료만 저희쪽의 수입으로 잡혀야 하는데
운임과수수료를 합산해서 받아 선주에게 운임을 송금하는 형식으로 하다보니 실제수입보다
외형매출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앞으로를 생각하고(세금문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서
오늘 회계사무실과 법무사쪽에 문의를 해보니
이사2명, 감사1명, 그리고 주주명부에 2명 이렇게 올라갈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남편이 대표이사. 제이름으로 감사. 딸아이 이름으로 이사
주주2명은 친구에게 부탁해서 올리라고 하는데......(이건 회계사님 조언입니다)
지분은 남편50% 친구2명 25%씩
문제는 주주 2명을 친구에게
부탁을 해야하는데.....

직접 자본을 투자한것이 아니고 주주이름으로 등재만 되는것이라.....서류는 필요없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던데요.(서류상 보이기위한 자료라 합니다)

보통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분이 51% 넘어가면 과점주주가 되어 
유사시 책임을 지어야 하는데 지분이 25%정도 주식을 보유한다면.....
유사시에도 걱정할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오해없이 들어줄까 모르겠네요
경험있으신분 조언좀 듣고 싶어요

IP : 222.111.xxx.16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2 6:49 PM (180.229.xxx.104)

    전 경험은 없지만,
    이거 그냥 이름만 올리는 경우라 알고 있어요.
    아마 남편친구분들이나 친척분들 사회생활 좀 해보신 분이면 이건 쉽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다만 남편분 지분이 51%여야하지 않나요. 50%가 아니라.

  • 2. ...
    '12.11.2 6:58 PM (123.142.xxx.251)

    아무문제없다고해도 25프로씩 ...해주기 힘들지 안을까요?
    그리고 저는 법인 하시는거 반대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자꾸 욕심이 생기거든요..그러다보면 남는건 부채뿐..

  • 3. 원글
    '12.11.2 7:17 PM (222.111.xxx.163)

    참고로 자본금은 5천만원 생각하고 있어요.
    123.142....님
    아무문제없다고해도 25프로씩 ...해주기 힘들지 안을까요?
    이말은 친구입장에서 생각인가요?
    그리고 어떤 욕심이 생긴다는 건지.....저희가 모르는거 투성이라......
    방금 회계사님과 연락해보았는데......남편 지분은 50%가 맞답니다.

  • 4. 부인이나
    '12.11.2 7:30 PM (211.60.xxx.40)

    딸도 이사지만 주주할 수 있지 않나요? 남을 끌어드리기는 좀...꺼려질 것 같아요.

  • 5. 원글
    '12.11.2 10:02 PM (222.111.xxx.163)

    부인이나 딸도 주주는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정하는법에 의하면 친족의 범위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주주로 등재가 되어 지분율 51% 넘으면 과점주주가 됩니다.
    그래서 친인척이 아닌 지인을 알아보는 것이구요

    네이버 지식인을 찾아보니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는(51%가 넘지 않는주주)
    법인의 2차납세의무자가 되지 않음으로 법인의 체납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어느 세무홈페이지 상담글에 올라온 답변입니다

    제가 물어보고 제가 답을 찾게 된 격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1966 오늘 문재인의원님 생신인 것은 아시죠 (사진 보세요) 20 생신축하 2013/01/24 2,577
211965 원장딸에게 맞고 어린이집 관둘 딸 - 후기와 고민 덧붙여요. 42 벨기에파이 2013/01/24 4,718
211964 빠른듣기 프로그램 뭐가 있나요? 2 도움 2013/01/24 590
211963 아버지 병원비, 약국약값은 일일이 찾아가서 납입확인증 받아야하나.. 6 연말정산 2013/01/24 1,724
211962 에토네 ( 디저트 맛집) 1 빵빵빵 2013/01/24 871
211961 대전 월평 SDA질문요~ 5 다시시작 2013/01/24 965
211960 분당 코ㅇ코 이비인후과 김성* 원래 성격이 그런가요? 9 항상기분나빠.. 2013/01/24 3,859
211959 서울,경기(일산)지역 일식집 추천 부탁드려욤 3 아프로디테8.. 2013/01/24 1,159
211958 이런 상황에서 이 행동이 이해 가세요? 2 .. 2013/01/24 950
211957 국화차에 대한 문의 3 솔이 2013/01/24 1,162
211956 이명박 큰형 이상득 징역2년 선고 6 뉴스클리핑 2013/01/24 1,418
211955 인터넷쇼핑몰에서 옷 얼마짜리까지 사보셨어요? 10 간뎅이 2013/01/24 2,130
211954 흰둥이와 노랑이가 다시 만났습니다. (고양이) 27 그리운너 2013/01/24 2,685
211953 카세트좀 추천해주세요. 쿡쿡쿡 2013/01/24 451
211952 분당에 용한 철학관 부탁드려요 1 oov 2013/01/24 1,615
211951 [3보]朴당선인, 초대 총리에 김용준 인수위원장 지명 5 세우실 2013/01/24 1,620
211950 제주도 콘도 풍림?한화리조트..어디가 나을까요? 13 ㅇㅇ 2013/01/24 2,594
211949 나%키운동화 봐주세요~~ 신발 2013/01/24 590
211948 간장게장 익혀서 먹으면 어떨까요? 3 노로바이러스.. 2013/01/24 2,752
211947 급) 서울에 머물곳 알려주세요. 2 환자가족입니.. 2013/01/24 1,295
211946 다이아 세팅 잘 아시는분? 1 질문 2013/01/24 1,080
211945 빵 얘기에 급 빵땡기네요 3 bobby 2013/01/24 1,437
211944 기분전환할 .. 1박 여행..추천 좀 해주세요.. 5 로즈 2013/01/24 1,869
211943 82도 쪽지 보내기 기능이 가능한가요? 1 .... 2013/01/24 644
211942 남자친구가... 42 이건뭐지 2013/01/24 17,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