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25년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4월 중순경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그동안 일해왔던 업종으로......
5개월 동안 매출이 없었고 경비만 발생이 되었어요
9월달부터 조금씩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업무특성상: 해운중개업(복합화물운송주선업) 수수료만 저희쪽의 수입으로 잡혀야 하는데
운임과수수료를 합산해서 받아 선주에게 운임을 송금하는 형식으로 하다보니 실제수입보다
외형매출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앞으로를 생각하고(세금문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서
오늘 회계사무실과 법무사쪽에 문의를 해보니
이사2명, 감사1명, 그리고 주주명부에 2명 이렇게 올라갈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남편이 대표이사. 제이름으로 감사. 딸아이 이름으로 이사
주주2명은 친구에게 부탁해서 올리라고 하는데......(이건 회계사님 조언입니다)
지분은 남편50% 친구2명 25%씩
문제는 주주 2명을 친구에게
부탁을 해야하는데.....
직접 자본을 투자한것이 아니고 주주이름으로 등재만 되는것이라.....서류는 필요없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던데요.(서류상 보이기위한 자료라 합니다)
보통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분이 51% 넘어가면 과점주주가 되어
유사시 책임을 지어야 하는데 지분이 25%정도 주식을 보유한다면.....
유사시에도 걱정할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오해없이 들어줄까 모르겠네요
경험있으신분 조언좀 듣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