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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여 문의드려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부동산증여 조회수 : 1,570
작성일 : 2012-11-02 13:33:52

어머님께서 남편한테 조그만 집을 증여를 하실려구 하는데,

남편이 해외에 근무하는 중이거든요.

제가 대리인으로 해서 도장 찍으면 증여를 받을 수 있나요?

꼭 남편이 한국에 있어야 증여가 가능한가요?

어머님이 양도소득세 문제로 급하게 증여를 하신다고 하네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깐, 증여받는 사람의 경우엔 주민등록등본이랑 도장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남편 도장은 집에 있거든요. 인감증명이 필요할까요?

인감도장집에 있구....인감증명서 한달전에 남편이 뽑아 놓고 갔는데....

남편이 한국에 없어도 증여 가능하겠죠?

IP : 114.204.xxx.6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2 1:39 PM (180.69.xxx.198)

    남편없으면 님이나 손자 명의로 증여 받으세요, 남편은 3 천만원 공제, 님은 5 백만원공제

  • 2. 증여
    '12.11.2 1:41 PM (222.106.xxx.102)

    인감증명서 있어야 하는데, 한달 전 것도 유효한지 알아보셔야 할듯요.

  • 3. ㅇㅇ
    '12.11.2 1:45 PM (211.237.xxx.204)

    그게요.. 인감증명서 유효기간도 기간이지만 용도가 분명히 부동산증여용으로 쓰셔야 합니다.

  • 4. 양도세
    '12.11.2 1:46 PM (211.246.xxx.20)

    문제로 증여를 한다구요?
    증여세는 어찌하실런지 의논은 해보신건가요?

  • 5. 게다가
    '12.11.2 1:47 PM (211.246.xxx.20)

    손자명의라면 세대이월로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데요

  • 6. 대출이있으면
    '12.11.2 4:11 PM (123.213.xxx.238)

    증여를 하면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고, 증여세만 납부하는데요.
    그런데 해당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있으면 증여라할지라도, 양도소득세도 납부해요.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하는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납부해요.
    확실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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