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증여 문의드려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부동산증여 조회수 : 1,278
작성일 : 2012-11-02 13:33:52

어머님께서 남편한테 조그만 집을 증여를 하실려구 하는데,

남편이 해외에 근무하는 중이거든요.

제가 대리인으로 해서 도장 찍으면 증여를 받을 수 있나요?

꼭 남편이 한국에 있어야 증여가 가능한가요?

어머님이 양도소득세 문제로 급하게 증여를 하신다고 하네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깐, 증여받는 사람의 경우엔 주민등록등본이랑 도장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남편 도장은 집에 있거든요. 인감증명이 필요할까요?

인감도장집에 있구....인감증명서 한달전에 남편이 뽑아 놓고 갔는데....

남편이 한국에 없어도 증여 가능하겠죠?

IP : 114.204.xxx.6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2 1:39 PM (180.69.xxx.198)

    남편없으면 님이나 손자 명의로 증여 받으세요, 남편은 3 천만원 공제, 님은 5 백만원공제

  • 2. 증여
    '12.11.2 1:41 PM (222.106.xxx.102)

    인감증명서 있어야 하는데, 한달 전 것도 유효한지 알아보셔야 할듯요.

  • 3. ㅇㅇ
    '12.11.2 1:45 PM (211.237.xxx.204)

    그게요.. 인감증명서 유효기간도 기간이지만 용도가 분명히 부동산증여용으로 쓰셔야 합니다.

  • 4. 양도세
    '12.11.2 1:46 PM (211.246.xxx.20)

    문제로 증여를 한다구요?
    증여세는 어찌하실런지 의논은 해보신건가요?

  • 5. 게다가
    '12.11.2 1:47 PM (211.246.xxx.20)

    손자명의라면 세대이월로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데요

  • 6. 대출이있으면
    '12.11.2 4:11 PM (123.213.xxx.238)

    증여를 하면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고, 증여세만 납부하는데요.
    그런데 해당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있으면 증여라할지라도, 양도소득세도 납부해요.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하는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납부해요.
    확실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7032 서대문구,은평구쪽 올림머리 잘하는 곳 아시는 분? 3 한복입는날 2012/12/03 1,337
187031 효소 추천 부탁합니다.꼬옥이요.(변비) 9 마눌 2012/12/03 2,288
187030 급질) 발사이즈 245 이면 유럽사이즈 몇인가요? 6 신발 2012/12/03 2,355
187029 조국 교수님의 한마디 13 추억만이 2012/12/03 3,593
187028 현영은 왜 이시점에서 홈쇼핑에 나오는걸까요 ??? 21 ... 2012/12/03 13,670
187027 영화 몇편 8 선물~ 2012/12/03 3,299
187026 교육감 후보 1 Pictu 2012/12/03 726
187025 오늘 문후보님 광화문 유세 다시 보기... 8 anycoo.. 2012/12/03 1,359
187024 이번 크리스마스날은 즐거울까요? 1 기대 2012/12/03 905
187023 주민등록증 며칠 2012/12/03 969
187022 적당한 오븐 추천부탁드려요. 2 오븐 2012/12/03 2,897
187021 니조랄 쓰고도 다음날 가려우면 뭘 써야하나요 4 샴푸 2012/12/03 1,284
187020 이분 천재인듯 ... 그림 2 iooioo.. 2012/12/03 2,401
187019 ‘26년’ 돌풍…100만 돌파 카운트다운 12 샬랄라 2012/12/03 2,692
187018 올해 크리스마스엔.... 2 노란옷 싼타.. 2012/12/03 1,019
187017 암울한 스릴러 느와르 영화 보고싶어요 18 블레이크 2012/12/03 2,801
187016 뻔뻔한 박근혜 10 -_- 2012/12/03 2,581
187015 교육청에 과외신고 해야하나요?? 10 멘붕~ 2012/12/03 3,396
187014 오늘 남편이 머리 말려줬는데,기분 좋네요 호호 3 양서씨부인 2012/12/03 1,513
187013 나사의 중대발표란게 뭘까요? 13 외계인 2012/12/03 3,699
187012 [한컴 오피스 2010]도와주세요 1 .. 2012/12/03 853
187011 선거 공보물 보고 배꼽 뺐네요 7 정권교체 2012/12/03 2,050
187010 아이폰5를보며... 삼성이 대단하긴 하네요. 3 ... 2012/12/03 2,603
187009 팔뚝살은 어떻게 빼나요? 2 55사이즈 2012/12/03 1,755
187008 회사생활이 힘들어요. 2 도대체 왜 2012/12/03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