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께서 남편한테 조그만 집을 증여를 하실려구 하는데,
남편이 해외에 근무하는 중이거든요.
제가 대리인으로 해서 도장 찍으면 증여를 받을 수 있나요?
꼭 남편이 한국에 있어야 증여가 가능한가요?
어머님이 양도소득세 문제로 급하게 증여를 하신다고 하네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깐, 증여받는 사람의 경우엔 주민등록등본이랑 도장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남편 도장은 집에 있거든요. 인감증명이 필요할까요?
인감도장집에 있구....인감증명서 한달전에 남편이 뽑아 놓고 갔는데....
남편이 한국에 없어도 증여 가능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