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테리어 계약금..하루만에 철회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금 조회수 : 2,256
작성일 : 2012-11-01 13:04:58

개요;

10/30 - 한* 대리점에 씽크대를 보러 갔다가 인테리어 견적 받아볼 것을 권유받음.

10/30 - 오후 6시쯤 사장과 대리점 실장이 집을 방문. 두어시간 견적을 내고 설명을 하면서

           8시쯤 계약 체결.(총 견적 3천만원).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계약금 입금해달라고 요구하여,

           계약금 300만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

10/31 - 오전 10시, 사장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요청함.

           계속 공사할 것을 권하면서 좀 더 생각해보라고 하며 전화 끊음.

11/01 - 오전에 다시 사장에게 계약 철회 요청.

           계약금 반환은 어렵다며 계속 공사 진행하라고 설득함.

           정 안된다면 계약금을 포함해서 씽크대만이라도 하라면서 더 생각해보라고 전화 끊음.

           (그러나 같은 브랜드 디자인을 A업체에서 할 경우 100만원이 더 저렴해짐)

 

원래 동네에서 평이 좋은 A라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집 인테리어를 할 생각을 하고 견적을 받았는데

주방 구조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네 한* 대리점에 가서 마음에 드는 씽크대를 보고 견적을 받았는데,

거기 실장 왈, 그 대리점 사장이 데코* 인테리어 사업도 겸하고 있다면서 견적 받아볼 것을 권유하더군요.

그러마 했더니, 당일 저녁에 (나이 지긋하신 여자) 사장과 실장이 저희집을 방문했습니다.

 

집을 이리저리 살펴본 뒤, 사장이 A 업체의 견적서를 보면서 견적을 내주더군요.

(그러면서 A 업체는 요즘 장사가 안된다, 직원도 하나밖에 없다...등의 험담을 하는데

솔직히 동종업계끼리 그런 식으로 험담을 하는 게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각설하고,

오늘 저녁에 계약할 생각을 하고 A보다 싸게 견적을 내준 거라고 강조하는 데다

한*이라는 브랜드 네임도 있는 지라 

저도 뭐가 씌었는지-_-;

계약하자는 대로 그 자리에서 덥썩 계약해버리고 말았어요.

 

계약금도 본인이 있을 때 넣어달라고 요구해서

그 자리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해주니 (계약금 10% 요구)

바로 폰뱅킹으로 돈이 들어왔나 확인을 하고 돌아갔어요.

 

나중에 제 정신이 들고 보니

애시당초 A 업체 견적에서 가벽이니 책장이니 저희가 빼려고 했던 항목을 빼면

더 싸지도 않고 거기서 거기였어요.

거기다 본인들은 샷시의 유리도 정품을 쓴다면서 동일한 샷시 가격이 훨씬 더 비싸더라구요.

 

결정적으로,

인터넷에 이 업체에서 공사한 후기도 거의 없는 데다

동네 카페에선,

날림공사에 A/S를 불러도 절대 오지 않는다는 평이 제법 있더라구요.

저희는 거실까지 확장하는지라, 일 잘하는 업체가 절실했거든요.

원래 A 업체는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일 처리나 A/S는 확실하다고 소문난 곳이었구요.

 

안되겠다 싶어 바로 다음날 아침,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전화를 했어요.

그 업체에서도 일을 진행하게 되면 손해가 발생하게 되니

일찍 연락해야겠다 싶어, 사장 핸드폰으로 오전에 전화를 했구요.

 

그런데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면서 계속 공사 할 것을 종용하더군요.

그러면서 더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다시 전화가 왔길래 계약 철회와 함께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역시나 더 생각해보라면서 거절당했습니다.

 

물론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하잔다고 성급하게 계약해버린 제 잘못도 크기에

그럼 계약금 300에서 50은 포기하겠다고,

아주 정중하게 나머지만 돌려달라고 했는데도 거절당했어요.

 

이런 경우, 정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걸까요?

검색해보니, 방문판매 관련 법률에,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권유를 받은 소비자는 정상적으로 사고할 수 없기에(제가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게죠.ㅠㅠ)

14일 이내 계약을 철회할 경우, 계약금도 반환받을 수 있다는 항목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인테리어 상담을 방문판매라고 볼 수 있는지,

(법률 상에서는 '방문판매'를 재화 또는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
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되어 있네요.)

 

아니면 다른 관련된 법률이 있는 것인지...

 

저처럼 24시간 안에 계약을 철회할 경우에도 계약금은 100%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의 일부를 포기하고/혹은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혹시라도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ㅠㅠ

IP : 1.241.xxx.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844 혼자 살면서 해먹는 것들 8 어푸어푸 2012/11/01 1,980
    172843 저장합니다의 진화 2 오우~ 2012/11/01 1,307
    172842 아들 남편과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요. 어찌생각.... 2012/11/01 944
    172841 확끈하게나오네요..목을 쳐라 언능. .. 2012/11/01 904
    172840 층간소음 심한 윗집 이사갔는데.. 4 눈물 2012/11/01 3,195
    172839 해열제 포함된 약, 얼마 후에 효과가 나타나나요? 2 감기 2012/11/01 847
    172838 PD수첩 사과방송 사과하라 판결! 2 도리돌돌 2012/11/01 767
    172837 전기장판 밑에 매트 깔아도 되나요? 땡글이 2012/11/01 1,267
    172836 교사는 3D업종이죠. 14 chizzc.. 2012/11/01 3,546
    172835 겨울에 흰바지 입는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10 Happy 2012/11/01 3,848
    172834 안타까운 남매 1 가을 2012/11/01 1,245
    172833 문안의 토론회를 보고싶습니다. 7 캡슐 2012/11/01 874
    172832 아이와 교사 서로 뺨때린 사건보면서.. 12 ........ 2012/11/01 3,315
    172831 외국여자배우들은 나이가들어도 6 ㄴㅁ 2012/11/01 1,913
    172830 카톡 친구리스트 질문드려요 2 단추 2012/11/01 1,182
    172829 37세 아줌마 심리학과 대학원 가는 것 어떨까요? 36 심리 2012/11/01 20,687
    172828 학예회때 아이가할게없어요, 엄마랑 책읽는거 어때요? 18 ^^ 2012/11/01 3,164
    172827 남자들이 바람피우는대상 4 ㄴㄴ 2012/11/01 3,816
    172826 경찰서에 간식 뭐가 좋을까요~? 6 ^^;; 2012/11/01 1,372
    172825 영국 2 남산동 2012/11/01 1,191
    172824 노무현 정권시절에 살림살이 나아지셨나요? 50 그런데 2012/11/01 2,846
    172823 우리집 계약한 사람은 마음이 지옥일까요? 7 우맂 2012/11/01 3,498
    172822 정인영 아나운서 의상논란 영상 13 아나 2012/11/01 3,341
    172821 요즘 건강보험 없나요? 건강보험 2012/11/01 760
    172820 집값 추가폭락 , 전세값도 안전하지않다-한국은행 경고 2 기린 2012/11/01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