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암환자 산정특례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조회수 : 8,334
작성일 : 2012-10-31 22:59:02

71세 이신 시아버지가 직장암에 걸리셨어요..

아직 조직검사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진 않아서 확정은 아니지만

의사말로는  거의 확실한 쪽으로 말씀을 하더군요..

입원한지 7일째인데 각종 검사비용과 첫날 1인 병실료,수혈5팩등으로

중간정산만 320만원 정도래요..ㅠㅠ

2-3일 후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면 간호사들이 산정특례 신청은 알아서 처리해준다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본인부담 비용 5%란 말은 검색을 통해서 알았는데.. 실제금액이 어느정도일지 감이 전혀 안와서요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보험이 하나도 없어서 병원비마련에 힘이 부치네요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IP : 110.14.xxx.18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애나
    '12.10.31 11:07 PM (58.123.xxx.80)

    실제로 암으로 확진이 되면 중증환자로 등록이 돼서 실제로 95&를 할인해줘요.
    같은 질병으로 5년간 유효한것으로 알고있어요.

  • 2. 봄의 기운
    '12.10.31 11:17 PM (125.177.xxx.54)

    5%로만 내면 되는데 그건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많이예요
    남편이 이번에 희귀병 판정으로 산정 특례 받아서 수술했는데
    첨엔 이삼백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퇴원시 정산받으니 500정도 되더라구요
    전체 비용이 약 천만원에서 반은 보험처리로 산정특례 10%적용
    반은 특진등 기타명목으로 의료보험 비적용되더군요
    결국은 정산서 받아야 정확히 알수 있어요
    중간 정산서 받으셨으면 보험항목만 5% 보시고
    비보험부분은 다 내시는걸로 생각하세요
    조금 조정은 되지만 크게 차이는 없더라구요

  • 3.
    '12.10.31 11:21 PM (210.206.xxx.250)

    아빠가 칠월에 위암수술 했는데 삼백정도 나왔구요
    보건소에 앙환자 진료비 지원제도가 있으니 대상여부 한번 문의해보심 연간 백인가 이백내에서 지원합니다

  • 4.
    '12.10.31 11:23 PM (124.53.xxx.156)

    본인부담금이 5%인건 맞는데...
    비급여부분은 다 내셔야해요...
    1인병실료 등 상급병실차액, 선택진료비 같은 건 고대로 다 내셔야하구요...
    내시경시 수면으로 해도 수면부분은 다 내셔야하구요...
    재료대같은 것도 다 내기는 하는데 이부분은 사실 미미해요.....

    입원중에 진단받으시는 거라면.... 이번 입원비부터는 암환자산정특례가 적용되구요...
    입원전에 검사비 진료비 등은 다시 환급받지는 못합니다...

    막상 돈을 내다보면 딱 5%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금액보면 많이 적은 편이구요.....
    병따라 다르겠지만... 비급여약같은건 많지 않아요...
    사실... 제일 많이 차지하는게 상급병실료예요 ㅠㅠ

    힘내세요...

  • 5. 갑상선암
    '12.10.31 11:31 PM (59.27.xxx.38)

    얼마전 아산병원에서 갑상선암 수술 받았어요.
    6인실 병실에 입원했고 입원료는 하루에 만오천원정도 였고요.
    특진 진료 받고 2박 3일 입원했어요.
    퇴원할 때 5% 적용 받아 다합쳐서 80만원 정도 냈던거 같아요.
    피 검사 같은건 만원이 안됐던 거 같고, 제일 비쌌던게 초음파로 20만원 좀 넘었던 거 같아요.

  • 6. ...
    '12.10.31 11:39 PM (121.163.xxx.20)

    저희 아버지가 직장암이셨는데...8년 투병하셨구요. 전이되서 돌아가시긴 했지만 대부분 첫 진단 받고 수술하고
    뭐 여기저기 재발해서 재수술 받고...하면 서울대병원에서 한번 입원, 수술에 500~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암환자로 등록되서요.

  • 7. 의사가 암이의심
    '12.11.1 3:19 PM (118.219.xxx.237)

    된다고 검사했는데 (암확진받음) 환급을 안해주더라고요.잘몰라서 간호사한테 물어도 그렇다하고 그러다 암사이트에서 보니 그런경우 환급대상이래요.가서 사실얘기하고 환급해달라고하니 60만원돈 받았어요.암사이트가 도움많이 돼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8396 어머님 친구인 소위 이모의 야 니 소리.. 7 -- 2013/02/08 1,728
218395 정말 어린아이 키울때가 좋나요? 5 we 2013/02/08 1,600
218394 대구가는데 언제가 차 안막히나요? 새벽 2시 혹은 4시? 4 피곤 2013/02/08 1,199
218393 큰집 딸이면 노처녀라도 도망가지 못하네요 ㅠㅠ 13 노처녀 2013/02/08 4,738
218392 연휴 앞두고 컬투쇼 사연에 폭풍눈물이.. 9 .... 2013/02/08 4,071
218391 제 인생 첨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네요 3 Ann 2013/02/08 1,647
218390 쪼글쪼글 볼품없는 만두 어쩌나요? 4 만두 2013/02/08 1,101
218389 팽팽노는 설 7 자유 2013/02/08 1,489
218388 조선일보, 장자연 소송 패소 2 뉴스클리핑 2013/02/08 1,417
218387 떡국 20인분 하려면 떡국떡 얼마나 사야 하나요? 7 똑사세요 2013/02/08 5,296
218386 우체국 예금, 적금 금리 4 어느정도인가.. 2013/02/08 3,195
218385 손목이 이상해요. 시큼거리면서... 3 2013/02/08 1,798
218384 이번 기수 여자 2호는 최악의 출연자이네요 8 애정촌 2013/02/08 4,293
218383 7번방의 선물 6세 남자아이랑 볼 수 있나요? 1 나야나 2013/02/08 1,141
218382 게임 즐겨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알고 싶어서.. 3 2013/02/08 985
218381 5.6 학년도 음악시간에 리코더 하나요 11 .. 2013/02/08 1,533
218380 3학년 새학기 준비물 뭐가 필요할까요 3 2013/02/08 1,904
218379 상여금으로 적금을 넣고자하는데... 8 문의 2013/02/08 2,506
218378 얇은 캐시미어가 동전사이즈만큼 우글우글 ?해졌어요 ,,, 2013/02/08 916
218377 김치찜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5 개노 2013/02/08 1,669
218376 혹시 충북 충주 사시는분 계세요? 질문 1 ㅇㅇ 2013/02/08 1,105
218375 '국정원女 사건' 새 사실이…파장 3 세우실 2013/02/08 2,268
218374 이런 시어머니도 계세요. 미혼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길...^^;.. 36 자랑글 2013/02/08 9,938
218373 꽃바구니의 꽃, 화병에 옮기면 더 오래갈까요? 3 2013/02/08 1,107
218372 카놀라유선물... 8 .. 2013/02/08 2,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