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이영애씨의 아버지 집에 찾아가 “결혼하게 해달라”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이영애씨 아버지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권모씨(43·전 공무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가 지난 5월1일 오후 7시쯤 서울 광진구 이영애씨 아버지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며 ‘이영애를 만나게 해달라’ ‘결혼하게 해달라’ 외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같은 혐의로 4차례나 입건된 전력이 있으며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는 병원 소견을 볼 때 재범 위험이 있어 국가에 의한 강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권씨는 수사기관에서 “내가 전생에 이영애의 아들이었으며 이번 생에서는 이영애와 결혼을 하라는 하늘의 계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권씨가 지난 5월1일 오후 7시쯤 서울 광진구 이영애씨 아버지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며 ‘이영애를 만나게 해달라’ ‘결혼하게 해달라’ 외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같은 혐의로 4차례나 입건된 전력이 있으며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는 병원 소견을 볼 때 재범 위험이 있어 국가에 의한 강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권씨는 수사기관에서 “내가 전생에 이영애의 아들이었으며 이번 생에서는 이영애와 결혼을 하라는 하늘의 계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