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사가겠다고 했다가 일주일만에 뒤집는 세입자는 어떻게...

답답한집주인 조회수 : 1,673
작성일 : 2012-10-31 12:05:52

재작년 10월에 수도권 신도시에 있는 모 아파트 15평형을 보증금 2천 월 60에 월세를 놨습니다.

올 10월이 재계약인데, 저는 계속 월세를 주길 원해서 아무말 없이 있었고 세입자 측에서도 아무런 연락이

안왔습니다.

월세는 꼬박꼬박 잘 냈었고, 저도 소소하게 고장나는 것들 다 비용 들여 고쳐줬습니다.

재 계약이 될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주일 전쯤 연락이 와서,

자기네들이 직장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가야겠다고 합니다.

 

뭐라 반대할 입장도 못되고,

이전부터 그 아파트를 리모델링 해서 월세를 조금 더 받는것도 괜찮겠다 생각하고 있어서 알겠다고 하고

이사날짜를 물어보니 하루라도 빨리 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당장 보증금은 돌려줄수 있으니 이사날짜 정해지면 알려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리모델링 업체를 알아보고 그제 월요일에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백만원)

그리고 자재 계약도 따로 다 했습니다 (욕실 주방 벽지 바닥재등 리모델링에 필요한 모든것)

굉장히 피곤했고, 알아보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나름...

 

오늘 연락이 왔는데 자기네들 사정이 바뀌어 이사를 안가겠다고 합니다.

그냥 살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리모델링을 추진중이고, 이미 계약도 다 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자기네가 리모델링 중에는 잠시 집을 비워줄순 있다고 합니다.

이삿짐센터에 짐을 맡기면 된다고요.

 

저는 리모델링 후에는 월세도 올려받을 생각이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것에 화가나서

이미 들어올 세입자도 있다고 했습니다.(사실은 아직 안내놨습니다만)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절대 집을 못빼주겠으며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만약 정말 새 세입자가 있었다면 어쩌려고 그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럴경우 세 새입자에게 계약금을 이미 받았다면 제가 두배로 물어줘야 하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새 세입자와의 문제는 집주인이 해결할 문제라고 합니다.

 

정말 미칠것 같은데 어쩌면 좋습니까.

저희 남편은 싸우기 귀찮으니 그냥 리모델링 해서 원래 세입자를 살라고 하는데

그럼 월세를 올려받을수도 없고...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면 억지를 부릴것 같아서 (자기네가 안나가도 된다고 생각해서)

말도 못꺼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현명한 의견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에 문의했더니 이미 연장계약이 됐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말만 합니다 ㅠ

이사를 나가겠다는  전화 녹취를 안해놓은것이 천추의 한입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IP : 211.237.xxx.20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31 12:18 PM (119.64.xxx.151)

    묵시적 연장이 되었더라도 세입자가 이사 의견을 표현했다면 그 계약은 이미 끝난 거예요.
    퇴거 의사를 밝혔으니 3개월 내에 나가야 합니다.

    이게 만약 소송으로 넘어가면 결국 입증책임의 문제인데요...
    그 사람이 이사 나가겠다고 한 물적 증거는 없지만...
    원글님이 미치지 않고서야(죄송~)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 계약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세입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부동산이라고 다 잘 아는 거 아니예요.
    전문적인 법률구조공단 이런 곳에 문의해 보세요.

  • 2. ...
    '12.10.31 1:41 PM (59.15.xxx.184)

    10월 재계약이 어째서 바로 자동연장인지..
    부동산이 귀찮아서 대충 말한 거 가인가요?
    젊은 사람들이라면, 잘 모르면서 전문 용어 들이대며 저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 얘기 많이 들어요
    집주인은 의외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할 수 없이 세입자 말 들어주고요

    그리고 리모델링하고 월세 올려 재계약하고 그 사람들 다시 들어와 살면서 집 함부로 안 쓴다는 보장 있나요

    이상한 집주인도 많지만 이상한 세입자도 많아요

  • 3. ...
    '12.10.31 1:45 PM (112.121.xxx.214)

    근데 세입자가 아직 이사날짜 얘기 안했는데 어떻게 공사 계약 하신거에요??
    그리고 새 세입자 있다는 말도...

  • 4. ..
    '12.10.31 2:15 PM (222.235.xxx.69) - 삭제된댓글

    제 생각도 이건 계약이 이미 끝난것과 같은 상태인건데..정확한 법률적지식은 없어서 뭐라 말 못하겠지만요...한번 알아보시고 내보내시는것도 방법이고 인테리어 집과 계약한건 일단 이 세입자 나가고 다시 그집과 계약하겠다고 하고 좋게 계약금 돌려받으실수도 있을것 같아요.그 세입자 참..

  • 5. ㅇㅇ
    '12.10.31 2:53 PM (124.52.xxx.147)

    뭐든지 서류로 정하는게 낫겠군요. 반드시 한달 전에 내용증명 띄우고 계약서 새로 작성해야지 안그럼..... 만약 나가겠다고 하면 원래는 그 사람이 새집 계약할 돈 10%를 주인이 먼저 내줘야 한다고 하네요. 나가겠다 하면 반드시 서류 절차가 필요할 듯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280 구내염 3 11월 2012/11/05 1,641
173279 수능 도시락 반찬 뭐 하실거예요? 6 ^^ 2012/11/05 3,077
173278 어제 부부싸움 하고서는..아직 남편이 안 들어 오네요.. 2 부부싸움 2012/11/05 1,471
173277 곰팡이가 한두점있는데 먹어도돌까요?호빵이요 9 호빵 2012/11/05 2,069
173276 옥션에서 반품후 반품 보류라고 문자가 와서 상세설명을 보니 이렇.. 5 반품물품 미.. 2012/11/05 5,990
173275 10000평 샬랄라 2012/11/05 584
173274 호두는 무조건 냉동실에 넣어둬야 되나요? tapas 2012/11/05 1,017
173273 분양가 4억 정도면..이자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2 궁금 2012/11/05 1,287
173272 문재인 교육정책공약대로라면 논술은 없어지나요? 7 궁금 2012/11/05 1,148
173271 네일샵 사기 4 ㅜㅜ 2012/11/05 2,534
173270 (ㅁ+ㅁ*3)*2=32....이 다음에 어떻게 저 식을 풀수가 .. 14 수학고수님 2012/11/05 1,984
173269 인조털 조끼 많이 싼티 나나요? 6 모피와다르겠.. 2012/11/05 1,526
173268 이불빨래 손상없이 깨끗이 하고 싶어요 3 세탁기 2012/11/05 1,493
173267 매운 떡볶이집이 오늘 쉰데요ᆞ어쩌죠? 5 좌절 2012/11/05 1,471
173266 미친 교수? 그네 찬양송 제정신인지. ㅠㅠ 스컬리 2012/11/05 766
173265 발뒤꿈치 관리의 신세계 24 두리 2012/11/05 15,893
173264 아기 어머님들 텔레비전 얼마나 트세요? 아예 없는 분은 어떻게 .. 4 에휴 2012/11/05 1,265
173263 카카오스토리 친구신청취소 알려주세요 1 카스 2012/11/05 3,477
173262 초6 딸, 진짜 미워 미치겠어요 43 ///// 2012/11/05 12,576
173261 커텐달려고 하는데요..클립 어찌 꼽나요? 2 dddd 2012/11/05 630
173260 전에 곶감걸이 서울에서 살 수 없냐고 물었던 사람이에요 ㅋㅋ 2 큰일났어요 2012/11/05 911
173259 한화생명이 자동차 보험회사인가요? 6 질문 2012/11/05 908
173258 드라마의 제왕 재미있나요? 저는 초반에 좀 보다가 마의로 채널 .. 9 드라마 2012/11/05 3,471
173257 요실금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요 12 ///// 2012/11/05 3,566
173256 안철수 이 나쁜 남자!!!!! 5 ㅇㅇ 2012/11/05 2,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