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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가 없는데도 티비수신료 2500원을 지불해야 하나요??

티비수신료 조회수 : 4,849
작성일 : 2012-10-31 00:16:40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전기세를 두 집이 함께 내요. 바로 옆집..

근데 이 집이 한달하고 10일전에  이사를 가 비어 있거든요.

 

그때는 그 집에서 티비를 썼구요.

이젠 없어요

티비 없는 집이에요..

근데 오늘 전기세가 나왔는데

티비수신료 2500원이 부과되어 나왔더라구요.

 

이 경우에도 내야 하는건가요?

아니죠?

 

IP : 1.231.xxx.7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31 12:20 AM (182.213.xxx.214)

    전화해서 티비 없다고하면 빼줄거예요.

  • 2. 저도
    '12.10.31 1:36 AM (211.246.xxx.17)

    그런경우였는데 전화해서 티비없다말하면 다음에 부과될 요금에서부터 수신료가 빠지고요. 이번에 고지서 나온거는 내셔야될거에요

  • 3. 저도님아니예요.
    '12.10.31 6:25 AM (203.247.xxx.20)

    이번 달 수신료 다음 달에 차감되어요.
    소급 3개월 적용 가능해요.
    네이버에서 수신료 안 내는 법 검색하시고, 거기 나온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신청하시고,
    이번 달 낸 것도 빼달라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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