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전기세를 두 집이 함께 내요. 바로 옆집..
근데 이 집이 한달하고 10일전에 이사를 가 비어 있거든요.
그때는 그 집에서 티비를 썼구요.
이젠 없어요
티비 없는 집이에요..
근데 오늘 전기세가 나왔는데
티비수신료 2500원이 부과되어 나왔더라구요.
이 경우에도 내야 하는건가요?
아니죠?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전기세를 두 집이 함께 내요. 바로 옆집..
근데 이 집이 한달하고 10일전에 이사를 가 비어 있거든요.
그때는 그 집에서 티비를 썼구요.
이젠 없어요
티비 없는 집이에요..
근데 오늘 전기세가 나왔는데
티비수신료 2500원이 부과되어 나왔더라구요.
이 경우에도 내야 하는건가요?
아니죠?
전화해서 티비 없다고하면 빼줄거예요.
그런경우였는데 전화해서 티비없다말하면 다음에 부과될 요금에서부터 수신료가 빠지고요. 이번에 고지서 나온거는 내셔야될거에요
이번 달 수신료 다음 달에 차감되어요.
소급 3개월 적용 가능해요.
네이버에서 수신료 안 내는 법 검색하시고, 거기 나온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신청하시고,
이번 달 낸 것도 빼달라고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