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I sat on the chair to rest. toR 부사적/형용사적용법인가?

영어 조회수 : 1,073
작성일 : 2012-10-30 13:54:50

I sat on the chair to rest. 이 문장이요~

 

toR 이하가 쉬기 위해서 의자에 앉았다고하면 부사적용법인것은 당연하게 알겠는데..

 

쉴(휴식을 취할:후치수식) 의자 하고 뒤에서 수식하는것으로 하면 형용사적 용법도 되지 않을까요?

 

부사적용법과 형용사적 용법을 구별하는것이 가끔 너무 헷갈리는데 이런 문장의 경우 구별의 기준이 있나요??

 

언뜻..자타동사의 구별인것도 같고(문법적),,, 내용적으로는 둘다 크게 무리는 없어보이고..

 

명사적용법은 확실히 구분되지만 가끔 부사적용법과 형용사적용법이 헷갈리는데 구분 기준이있나요?

 

아 그리고!!

 

the chair to sit on은 형용사적용법이지만 the chair to sit은 틀린건가요? 그건 자동사이기때문인건가요? 참..우리말은 그냥 앉을의자하면 똑같은데 자타통사의 구별이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서 적용되야 하나요??

 

요약하면..

1. 위의 문장처럼 형용사적용법과 부사적용법 해석으로 보면 비슷한것이 많은데 구별기준이 있나요?

2. 또 위에 예처럼 to sit/ to sit on의 경우 무엇이 틀린것이고 왜틀렸다고 보나요?? 형용사적용법을 만드는 기준이 있나요??

IP : 211.105.xxx.18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10.30 4:06 PM (112.121.xxx.214)

    2. to sit on chair 에서 chair 가 앞으로 나간 거에요. sit 은 자동사라서 on 이 꼭 있어야죠.
    sit chair 가 안되기 때문에 chair to sit이 틀린거구요.
    chair to sit on 하면..(그 위에) 앉을 의자..인데 chair to sit 하면...의자 자체가 앉는다는 그런 뜻이 되요...
    비슷한 예로 pencil to write with..쓸 연필....그리고 story to write 쓸 이야기...비교해 보세요...

  • 2. 영어
    '12.10.31 12:06 PM (211.105.xxx.188)

    감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144 자리 양보 안했다고 대한민국이 곧 망한대요. 6 .... 2012/11/05 1,551
173143 뉴아이패드 쓰시는분 계신가요? 4 애엄마 2012/11/05 1,187
173142 분당쪽 사시는 분들 의견 부탁드려요 2 고등 2012/11/05 1,433
173141 일본산 흡수체 안 쓰는 생리대 3 뭐였죠?? 2012/11/05 3,710
173140 맞춤법 관련 질문이에요;; 10 헷갈린다 2012/11/05 970
173139 크리스마스 카드에 사용할 사인을 보내달라는데 어떻게 만드는건지요.. 전자카드 2012/11/05 593
173138 첨인데 6포기에 생강은 몇수저 넣음 될까요? 배추김치 2012/11/05 655
173137 삼성 좋아하는 친구 9 삼성 2012/11/05 1,868
173136 케이팝 미국차트서 일등했데요 케이윌 짱! 2 케이윌 2012/11/05 1,952
173135 불륜현장.남의편 전화 에서. .. 2012/11/05 2,283
173134 저 이제 끝이겠죠?ㅜㅜ 5 jjj 2012/11/05 2,065
173133 지금 갤노트 70만원주고사면 바보일까요? 5 사고싶다 2012/11/05 2,116
173132 학습지교사 vs 교구수업교사 4 ㄱㄱ 2012/11/05 1,672
173131 결혼한달만에 이혼글에 거의 화이팅 글.. 39 음... 2012/11/05 13,577
173130 허허허...한명숙비례대표 사퇴요구? 13 .. 2012/11/05 1,717
173129 인테리어 관련 잡지나 도서 추천해주세요 2 알고싶다 2012/11/05 1,060
173128 천만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고민 2012/11/05 1,525
173127 정말 몰라서 그래요 입학사정관제 8 6살 아들 2012/11/05 1,670
173126 아이 시댁에 맡기기vs입주 아주머니 15 레몬글라스 2012/11/05 4,263
173125 [펌] 60대 이상의 정치의식 1 60대 2012/11/05 639
173124 생선 생물 경매 카페 아시는 분 계신지요? 2 생선조아 2012/11/05 983
173123 이 박 사퇴없이 단일화 불가할겁니다 9 .. 2012/11/05 1,327
173122 아이들과의 스킨쉽 언제까지? 6 엄마 2012/11/05 1,849
173121 전세대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1 ㅇㅎ 2012/11/05 787
173120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는법 2012/11/05 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