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희남편이 피고인 소장이 날라왔는데요

조회수 : 1,812
작성일 : 2012-10-30 12:25:35
남편할아버지 땅에 대한건데 읽어봐도 모르겠고 가슴이 벌렁벌렁하네요ㅜ
예전에 ㄱ이라는 사람한테 땅을 팔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질 않아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는 소장이온것 같아요 근데 제남편하고 몇자녀들 시어머니도 포함해서 피고가 여러명이고 별지에 최종상속지분이
3672/96390 이라고 쓰여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데 혹시 3672000원을 부담한단 얘긴가요?
시어머님은 우린그런땅없는데 이러시고ㅜ
이게 뭔가요? 아주 제대로 멘붕이라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 글올립니다
IP : 121.185.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날아라얍
    '12.10.30 12:34 PM (112.170.xxx.65)

    아마 할아버님이 땅을 파셨는데 등기 해주지 않고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돌아가셔서 님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진것 같아요. 소송비용이 3672000원이라는게 아니라 나중에 소송비용이 피고 부담으로 한다는 원고전부승소판결이 나면 원고가 들어간 소송비용확정을 받아(모든비용이 아닌 일정부분임) 거기에 대해 지분별로 인정됩니다. 문제는 상속등기비용인데 매매가 할아버지대에 있었던것이 사실이고 그게 인정된다면 상속등기 거치지 않고 넘겨줄 수 있을텐데 자세한건 소장을 들고 법무사에게 상담 한번 받아 보세요.

  • 2. 새벽별천리마
    '12.10.30 1:18 PM (121.131.xxx.253)

    민사이시고, 법원의 약식명령, 혹은 소액재판에 대한 명령으로 생각됩니다.
    이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판사가 판단한 것이므로 확정판결은 아닙니다.
    그리고 원고나 피고라는 명칭은 기소를 한자와 당한자를 구분할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민사로, 법원에 자신의 주장에 대한 명령을 요구한 것이므로, 님께서도 자신의 주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송달 후 14일 이내 이의사항이 있을경우 이에대한 이의제기 내용과 답변서를 해당 법원에 송달 되도록 등기로 우편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 해당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문구를 넣으시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 원고의 소 제기 내용에 대한 반론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보셔서 상담해보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3.
    '12.10.30 1:24 PM (121.185.xxx.212)

    답변들 감사합니다 사실 답변서에 뭘 써야할지도 모르겠어요ㅜ 유산도 받은게 없는데 이런 소장이나 받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기분이 참... 쌍욕나올 기분이네요ㅜ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302 유방 초음파와 X선 촬영은 월경시작 전, 후 언제가 좋은가요? 10 ... 2012/11/09 11,381
176301 결혼식에 빨강 코트 입고 가면 좀 그런가요? 3 코트 2012/11/09 2,027
176300 울집 강아지의 미스테리 19 강아지 2012/11/09 4,162
176299 철분제는 빈혈있을때 꼭 먹어야하나요? 5 궁금해요^^.. 2012/11/09 2,733
176298 소설가들도, tv드라마를 볼까요? 안개꽃 2012/11/09 656
176297 박영선 의원 트윗 한마디가 정곡을 찌릅니다. 4 우리는 2012/11/09 2,432
176296 이승연과 100인의 여자에서 <장한 어머니>를 찾습니.. 이승연&10.. 2012/11/09 962
176295 올림픽 아파트 근처 식당 추천 부탁드려요 7 현지인 여러.. 2012/11/09 1,336
176294 만들때 보자기? 어디서 파나요? 8 두부 2012/11/09 1,487
176293 허리수술하고 기력을 못차리는 시아버님 1 cake o.. 2012/11/09 1,621
176292 아!...두통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없어지지 않네요 1 조언 2012/11/09 1,069
176291 베스트의 카톡 대화 보고.. 전 이 영상이 그렇게 웃기더라구요... 19 웃긴 동영상.. 2012/11/09 4,041
176290 일리 캡슐 커피 어디서 맛볼수 있나요? 4 캡슐커피 2012/11/09 1,716
176289 3인가족 전기밥솥 추천해주세요~^^ 2 .... 2012/11/09 1,481
176288 18대 대선 시뮬레이션 결과 야권승리 5 우리는 2012/11/09 1,084
176287 일산사시는 분께 한번 더 여쭤볼께요.. 2 아파트장터 2012/11/09 1,021
176286 최강연승퀴즈쇼 재밌네요! 4 콩콩이큰언니.. 2012/11/09 1,003
176285 잠깐 헤어져있자고 했어요 1 ........ 2012/11/09 1,709
176284 근저당 설정되어있는 월세집 4 세입자 2012/11/09 1,859
176283 매드멘 보시는 분? 1 2012/11/09 492
176282 스튜어디스 키를 이렇게 보는군요ㅋㅋ 9 ... 2012/11/09 8,126
176281 대구경북 2030세대 2030명,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7 우리는 2012/11/09 1,663
176280 순환출자 기업자율 논란으로 박근혜-김종인 난리난거 아셨어요?? 2 오늘 대박 2012/11/09 1,423
176279 전학간 아이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5 아들 친구 2012/11/09 1,618
176278 완전초보. 알타리김치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3 mine 2012/11/09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