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희남편이 피고인 소장이 날라왔는데요

조회수 : 1,698
작성일 : 2012-10-30 12:25:35
남편할아버지 땅에 대한건데 읽어봐도 모르겠고 가슴이 벌렁벌렁하네요ㅜ
예전에 ㄱ이라는 사람한테 땅을 팔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질 않아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는 소장이온것 같아요 근데 제남편하고 몇자녀들 시어머니도 포함해서 피고가 여러명이고 별지에 최종상속지분이
3672/96390 이라고 쓰여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데 혹시 3672000원을 부담한단 얘긴가요?
시어머님은 우린그런땅없는데 이러시고ㅜ
이게 뭔가요? 아주 제대로 멘붕이라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 글올립니다
IP : 121.185.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날아라얍
    '12.10.30 12:34 PM (112.170.xxx.65)

    아마 할아버님이 땅을 파셨는데 등기 해주지 않고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돌아가셔서 님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진것 같아요. 소송비용이 3672000원이라는게 아니라 나중에 소송비용이 피고 부담으로 한다는 원고전부승소판결이 나면 원고가 들어간 소송비용확정을 받아(모든비용이 아닌 일정부분임) 거기에 대해 지분별로 인정됩니다. 문제는 상속등기비용인데 매매가 할아버지대에 있었던것이 사실이고 그게 인정된다면 상속등기 거치지 않고 넘겨줄 수 있을텐데 자세한건 소장을 들고 법무사에게 상담 한번 받아 보세요.

  • 2. 새벽별천리마
    '12.10.30 1:18 PM (121.131.xxx.253)

    민사이시고, 법원의 약식명령, 혹은 소액재판에 대한 명령으로 생각됩니다.
    이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판사가 판단한 것이므로 확정판결은 아닙니다.
    그리고 원고나 피고라는 명칭은 기소를 한자와 당한자를 구분할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민사로, 법원에 자신의 주장에 대한 명령을 요구한 것이므로, 님께서도 자신의 주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송달 후 14일 이내 이의사항이 있을경우 이에대한 이의제기 내용과 답변서를 해당 법원에 송달 되도록 등기로 우편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 해당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문구를 넣으시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 원고의 소 제기 내용에 대한 반론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보셔서 상담해보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3.
    '12.10.30 1:24 PM (121.185.xxx.212)

    답변들 감사합니다 사실 답변서에 뭘 써야할지도 모르겠어요ㅜ 유산도 받은게 없는데 이런 소장이나 받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기분이 참... 쌍욕나올 기분이네요ㅜ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5620 미국에 대해서 아시는분 질문 좀 할게요 3 .. 2012/12/03 957
185619 이사시 청소 문의여.. 6 체리맘 2012/12/03 1,172
185618 천기권이라는 의료기로 비염치료해 보신분들요.. 비염맘 2012/12/03 3,656
185617 근종 수술 경험 있으신 분 라임 2012/12/03 1,390
185616 [스크랩] <속보>이명박 최후의 민영화, 박근혜와 함께 추진 중.. 5 물민영화! 2012/12/03 3,924
185615 여자는 남자없이 살수 있을까요? 14 룰루랄라 2012/12/03 8,003
185614 무신경한건지 돈이 아까운건지 1 마음비워 2012/12/03 933
185613 자동차보험 어디를 추천하세요? 7 어쩔까 2012/12/03 1,022
185612 니트 어디서 구매하세요? 6 니트 2012/12/03 1,573
185611 이사갈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15 ..... 2012/12/03 3,736
185610 새누리당 서포터즈 등록 확인하세요. 링크 15 ... 2012/12/03 3,046
185609 박근혜 문재인 다 별로인분들은 누구 찍으실 건지요? 38 ... 2012/12/03 2,231
185608 전혀 춥지가 않아요.. 3 사과나무 2012/12/03 1,809
185607 저도 문재인 후보 후원하고 왔어요. 8 .. 2012/12/03 1,076
185606 집에 먼지가 날마다 날아다니는 이유 12 라오이 2012/12/03 4,833
185605 종이호일로 생선구울때 어떻게 하는건가요? 6 기름은 2012/12/03 3,824
185604 벌교 낙성초등학교 고구마를 파네요. 고구마 2012/12/03 986
185603 템퍼 매트리스 사용중인분들 어떠세요?? 매트리스 2012/12/03 3,448
185602 있는 힘을 다해 아기를 지키는 문재인 후보 33 유세장 넘어.. 2012/12/03 13,385
185601 고추장을 처음 담그려는데 왜 조청과 엿기름을 같이 쓰나요? 단아함 2012/12/03 1,250
185600 강지원 변호사는 왜 대선에 나온걸까요? 4 ... 2012/12/03 2,912
185599 일본 오사카여행 다녀오신분들,, 어떤가요? 8 ........ 2012/12/03 3,162
185598 오늘 저녁 오후 6시 광화문 연가~ 2 참맛 2012/12/03 720
185597 안철수, ‘정치개혁’ 고리로 문재인 적극 지원 나설듯 5 세우실 2012/12/03 1,600
185596 혹시 다운패딩이 겉으로 누빔줄없이 민자로 무릎까지 오는거 보셨나.. 8 패딩 추천요.. 2012/12/0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