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희남편이 피고인 소장이 날라왔는데요

조회수 : 1,623
작성일 : 2012-10-30 12:25:35
남편할아버지 땅에 대한건데 읽어봐도 모르겠고 가슴이 벌렁벌렁하네요ㅜ
예전에 ㄱ이라는 사람한테 땅을 팔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질 않아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는 소장이온것 같아요 근데 제남편하고 몇자녀들 시어머니도 포함해서 피고가 여러명이고 별지에 최종상속지분이
3672/96390 이라고 쓰여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데 혹시 3672000원을 부담한단 얘긴가요?
시어머님은 우린그런땅없는데 이러시고ㅜ
이게 뭔가요? 아주 제대로 멘붕이라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 글올립니다
IP : 121.185.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날아라얍
    '12.10.30 12:34 PM (112.170.xxx.65)

    아마 할아버님이 땅을 파셨는데 등기 해주지 않고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돌아가셔서 님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진것 같아요. 소송비용이 3672000원이라는게 아니라 나중에 소송비용이 피고 부담으로 한다는 원고전부승소판결이 나면 원고가 들어간 소송비용확정을 받아(모든비용이 아닌 일정부분임) 거기에 대해 지분별로 인정됩니다. 문제는 상속등기비용인데 매매가 할아버지대에 있었던것이 사실이고 그게 인정된다면 상속등기 거치지 않고 넘겨줄 수 있을텐데 자세한건 소장을 들고 법무사에게 상담 한번 받아 보세요.

  • 2. 새벽별천리마
    '12.10.30 1:18 PM (121.131.xxx.253)

    민사이시고, 법원의 약식명령, 혹은 소액재판에 대한 명령으로 생각됩니다.
    이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판사가 판단한 것이므로 확정판결은 아닙니다.
    그리고 원고나 피고라는 명칭은 기소를 한자와 당한자를 구분할 뿐 그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민사로, 법원에 자신의 주장에 대한 명령을 요구한 것이므로, 님께서도 자신의 주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송달 후 14일 이내 이의사항이 있을경우 이에대한 이의제기 내용과 답변서를 해당 법원에 송달 되도록 등기로 우편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 해당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문구를 넣으시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 원고의 소 제기 내용에 대한 반론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보셔서 상담해보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3.
    '12.10.30 1:24 PM (121.185.xxx.212)

    답변들 감사합니다 사실 답변서에 뭘 써야할지도 모르겠어요ㅜ 유산도 받은게 없는데 이런 소장이나 받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기분이 참... 쌍욕나올 기분이네요ㅜ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390 8급 간호직 공무원 시험.... 7 8급 2012/11/26 3,228
182389 부산 레전드 컨퍼런스^^ 쮸니썸 2012/11/26 752
182388 낙생고를 보내고 싶은데요... 4 허걱 2012/11/25 4,010
182387 민주당과 문재인씨 부탁합니다. 10 ..... 2012/11/25 1,230
182386 윈도우8 광고에 나오는 음악이 뭔가요? 2 ........ 2012/11/25 1,206
182385 조언 감사합니다 28 ㅎㅇㅎㅇ 2012/11/25 3,326
182384 영작... 기다려곰님 감사해요. 6 필통 2012/11/25 601
182383 안철수를 괴롭힌건 46 ㅜㅜ 2012/11/25 3,131
182382 푸들이랑 말티즈 어떤게 좋을까요? 7 초딩6 2012/11/25 3,066
182381 아메리칸 투어리스트 가방 3 여행가방 2012/11/25 3,639
182380 절임배추요 회원장터에 있나요? 판다고 했던거 같은데 7 절임배추 어.. 2012/11/25 1,950
182379 3g 약정 끝나지 요금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2 아이폰유저 2012/11/25 1,737
182378 명진스님의 대선전망 4 대선필승 2012/11/25 3,321
182377 전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11 딸기... 2012/11/25 1,013
182376 죽전이나 분당 이비인후과 추천해주세요 3 괴로워요 2012/11/25 2,762
182375 얼굴에 기미를 안 보이게 화장하는 커버스틱? 컨실러? 추천해주세.. 1 기미ㅠㅠ 2012/11/25 2,885
182374 몸매비율이 안좋을때 어떻게ㅡ커버해요? 6 s몸매 2012/11/25 2,233
182373 다섯살 남자아이 죽음에 대해 자주 질문해요 13 지혜를구해요.. 2012/11/25 3,055
182372 문재인,박근혜중,,삼재인데 한명이 복삼재로 당선! 10 .. 2012/11/25 3,771
182371 [한겨레] 박근혜 49.8%, 문재인 41.6% 14 ... 2012/11/25 2,644
182370 역사학자 전우용의 트위트 7 전우용 2012/11/25 1,660
182369 분당에서 가래떡 뽑을 수 있는 떡방앗간 있나요? 3 급급급질 2012/11/25 1,173
182368 감기 조심하세요. 5 ... 2012/11/25 1,033
182367 애플비 전집 괜찮나요? 5 .. 2012/11/25 2,428
182366 문재인 당선 되면 가카 얼굴 볼 만할듯.. 22 기대된다 2012/11/25 2,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