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동네 취업센터에서 주관하는 강의가 있어서 왔는데
오늘 특별강의로 유명한 레크레이션 강사가 왔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구요.
강의 전체 내용은 그냥 그런데 중간에 하는 말
본인이 성추행, 폭행 가해자 의무교육에도 강의를 나가는데
요즘 그런식으로 의무 교육 판결 받은 사람중에
부인과 이혼하고 단칸방에서 딸과 생활하다가 자던중에 부인이라고 착각해서 실수로 딸 가슴에 손을얹어 만졌다고 오는 가장.
편의점 알바 아가씨가 추워보여서 불쬐라고 손잡고 끌었는데 신고 당해서 그런데 와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모두 사람들에게 여유가 없어 생긴일이라는 결론을 내리더군요
기분더럽고 역겨웠어요.
단체 강간한 놈들도 감옥에선 그년이 걸레라 우리가 당햇다고 말해요.
암만 레크레이션 강사가 좋은쪽으로 발전시키려 한다쳐도
그런 가해자가 피해자라는 식의 얘길 할수 있는지..
이거 항의해도 되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이거 센터에 항의해도 되나요?
Dd 조회수 : 563
작성일 : 2012-10-30 11:32:24
IP : 211.246.xxx.17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ㄴㅇㅇ
'12.10.30 11:37 AM (211.246.xxx.179)네 사실 저도 친족간 성희롱 피해자에요.
우리나라 법망 말도많고 탈도 많은거 맞지만 그렇다고 덮어놓고 불신할정도로 호구는 아니에요.
물론 의무교육 60시간 판결이면 심각한 성폭행은 아니고 성희롱이겠죠.
그런데 최종 판결까지 그렇게 받을정도면 절대 의도없이 한번 그랬다고 신고당한거 아니에요.
뭐 저런 개같은 강사가 다 잇는지
그 얘기 듣자마자 머리가 어지러워서 휴게실로 나와버렷네요.
근데 마흔명넘는 여자청중들중에 머리 끄덕이는 사람이 너무 많네요.
저만 예민한건가요?2. ..
'12.10.30 11:42 AM (180.71.xxx.53)아뇨
그 강사가 미친*이죠
그게 정당화하고 핑게 댄단고 될일인가요
아직도 의식이 멀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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