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파트 명의이전관련..증여세..

궁금 조회수 : 2,880
작성일 : 2012-10-30 10:48:23

우선 아직 급하진 않아서 법적으로 전혀 알아보지 않은 상황이예요.

다름이 아니오라

몇년전에 59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을때 저희가 해외에 있는 관계로

저희 친정엄마의 명의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들어왔고 현재 그 아파트는 저희가 들어가질 못해서(지방)

전세를 놓고 있는데요.

분양금이나 아파트대출이자, 그외 부수적인 비용은 저희가 다 입금했구요.

통장에 입금자도 다 제이름으도 되어있어요.

나중에 저희가 들어갈때 남편명의로 변경을 하게되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IP : 115.126.xxx.1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2.10.30 10:55 AM (115.126.xxx.16)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해 확실히 알려고 하면 어디에 알아보면 되나요?
    저희가 부동산이나 세금관련해서 잘 알지를 못해서요..

  • 2. ....
    '12.10.30 11:03 AM (221.146.xxx.243)

    매매를 하는 방식으로 어머니한테 빌려준돈(입금시킨 근거가 있으면) 상환하는 방식으로 취득세를 내시는게 덜 복잡하실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전문 법무사를 찾아가셔서 상담하세요

  • 3. 원글
    '12.10.30 11:04 AM (115.126.xxx.16)

    ....님 그러면 장모와 사위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쓰면 취득세만 내면 된다는건지요?

  • 4. 원글
    '12.10.30 11:05 AM (115.126.xxx.16)

    아. 부동산전문 법무사..
    주변에 그냥 법무사 사무소 가면 되나요?

    에구. 저희가 모르는거 투성이라;; 죄송합니다.

  • 5. ....
    '12.10.30 11:05 AM (39.119.xxx.177)

    소재지가 어딘지 모르지만 59평이면 증여세 엄청 많을것 같네요 . 잘 알지는못하지만 매매하는 형식으로 님 남편명의로 명의이전하는게 절세 같은데요, ..아무래도 전문가분 조언이 필요할듯..

  • 6. 원글
    '12.10.30 11:07 AM (115.126.xxx.16)

    네.. 통장내역은 다 있어요.

  • 7. .....
    '12.10.30 11:08 AM (221.146.xxx.243)

    애초에 집살때 사위가 자금을 다 댄것이니 충분히 증빙 가능할것 같습니다.
    매매방식밖에 절세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것 같아요

  • 8. 원글
    '12.10.30 11:08 AM (115.126.xxx.16)

    저희가 관련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일을 처리한거 같아 요즘 좀 고민이 많았답니다.
    전문가한테 의뢰해야할만큼 복잡한 일인가 보네요;; 에구..

    조언 너무 감사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530 아파트로 이사왔는데.. 이웃에 어디어디 인사해야할까요..?? 7 토욜이사 2012/11/12 2,260
179529 최고의 코팅팬 좀 소개해 주세요 7 스텐팬은 성.. 2012/11/12 2,602
179528 지난 토요일에 고추장을 담았는데요... 5 투다맘 2012/11/12 1,250
179527 김연숙의 '숨어 우는 바람소리' 7 버드네 2012/11/12 1,571
179526 졸업액자 골라야 하는데 크리스탈 마블액자 좋은가요? 1 후~ 2012/11/12 1,532
179525 좋은책 추천해주세요~ 5 하니 2012/11/12 1,599
179524 관절이 안 좋으신데, 동네 아줌마자전거동호회 괜찮을까요? 3 친정엄니용 2012/11/12 1,271
179523 아웃백5만원식사권 당첨이네요 더니엘리 2012/11/12 1,359
179522 수영복 좀 봐주세요 ^^ 7 ^^ 2012/11/12 1,422
179521 특검 맡는 사람들요. 2 ... 2012/11/12 903
179520 친한 언니가 너무 야박하게 느껴지는데 제가 이상한가요? 56 opus 2012/11/12 20,750
179519 비리척결을 위하여 1 아파트 2012/11/12 1,196
179518 다시 올려요..노래 제목좀 알려주세요. 1 팝송 2012/11/12 703
179517 길고양이 길들일 방법은 없을까요? 8 그리운너 2012/11/12 2,360
179516 교실 뒷자리에서 자위행위 하는 남자아이들... 60 너무합니다 2012/11/12 35,297
179515 식욕억제어플 3 ㅎㅎ 2012/11/12 1,701
179514 스마트폰 대신 쓰기 좋은 피쳐폰 추천부탁드려요 전화기 2012/11/12 1,063
179513 남편의과거 50 죽고싶어요 2012/11/12 20,565
179512 예전 Now 앨범 기억하는 분 계신가요? ㅋ 7 세우실 2012/11/12 1,595
179511 국회회관에서 대선주자 캐리돌 전시회 한다는데 ... 2012/11/12 746
179510 겨울용 구스나 오리털패딩 산다면 1 춥다는데 2012/11/12 2,062
179509 대선을 코앞에 두고…운전자 의무 교육에 웬 '안보 특강' 3 샬랄라 2012/11/12 827
179508 과학 제목을 좀 정해주세요 도와주세요!.. 2012/11/12 776
179507 신장이식 하신엄마 걱정.. 6 .. 2012/11/12 2,244
179506 어제 미용실가서 본 잡지책에 2 문안드리옵니.. 2012/11/12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