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개명신청했는데 허가가 났어요 인감도장을 해야하는데

개명 조회수 : 2,390
작성일 : 2012-10-30 09:12:10

드뎌 두달기다리고 확정받았습니다 인감도장해야하는데 그냥 도장집가서 해도될까요

인감도장도 잘해야한다고들 그러는데 어디 있나요 양천구나 구로구쪽으로

IP : 61.78.xxx.4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틈새꽃동산
    '12.10.30 9:14 AM (49.1.xxx.200)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왜 그 이름이 궁금할까요.
    혹시...언년이?? ㅎㅎ

  • 2. 축하
    '12.10.30 9:16 AM (211.246.xxx.86)

    축하드려요. 저도 그 이름 궁금하네요 시일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 3. 후리지아
    '12.10.30 9:16 AM (211.234.xxx.17)

    저두 개명하고 인감 도장 다시 만들었는데요. 출입국사무소 앞에 제자교회 옆 도장달인 아저씨인가 그분 계세요. 가게는 아니구요.천막처럼 ㅠㅠ 근데 손님들 꽤 많고 수작업으로 금액은 만원에서 오만원까지 다양하더라구요.

  • 4. 도장
    '12.10.30 9:33 AM (203.142.xxx.231)

    인감제도가 서명제도로 곧 바뀔 예정 - 인터넷 검색 해보세요 비싼 도장 파서 무용지물 될수도

  • 5. 개명
    '12.10.30 9:50 AM (61.78.xxx.46)

    서영이라고 개명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드라마땜시 얘길 못하겠어요 후리지아님 그도장집 아무때나 가면 되나ㅛ
    출입국사무소는 어느동네에 있나요

  • 6. ....
    '12.10.30 9:58 AM (72.213.xxx.130)

    인감 도장 별거 없어요. 막도장이라도 인감 신고 들어간 게 인감 도장일 뿐. 요즘엔 서명도 하는데
    인감 도장 비싸게 할 필요도 없다는 거지요. 단지 인감은 하나이니 다른 사람이 도용을 못하게 하는 게 목적!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750 할로윈 사탕 나눠줄때 뭐라말하는건가요 6 할로윈 2012/10/30 4,161
173749 시어머니께서 자신의 친정 아부지에게 돈 꾸고 싶다는 말은.. 2 며느리 2012/10/30 1,710
173748 인터넷에서 파는것과 마트에서 파는 것은 차이가 있나요? 참잘했어요 2012/10/30 808
173747 임대아파트 구하고 싶은데 어찌해야할지요. 8 플리즈 2012/10/30 3,095
173746 샤프처럼 생긴 연필 어디서 살수있을까여? 2 궁금 2012/10/30 946
173745 액젓 닭볶음탕 질문있어요(아이들과 먹을 땐) 키키 2012/10/30 1,101
173744 관계대명사로 한문장으로 합치기 알려주세요~ 7 영어 2012/10/30 3,275
173743 얼마 안있어 만 5세 되는 아이인데요 11 오뎅 2012/10/30 1,643
173742 오징어가 묵호항 2012/10/30 736
173741 요리 못한다고 구박받았던 저.. 주방 티비까지 샀어요 7 유봉쓰 2012/10/30 2,658
173740 가끔씩 갑갑하며 슬퍼집니다. 2 울적.. 2012/10/30 1,010
173739 나가수의 이정을 보면서.. 14 나가수 2012/10/30 3,689
173738 호칭문제 나와서 말인데요...그럼 20살정도 차이나는경우.. 5 저도궁금 2012/10/30 1,506
173737 에어프라이어기 쓸만한가요? 써보신분들 리플 부탁드려요 3 %% 2012/10/30 2,838
173736 전화영어 활용해서 효과보신 분 (성인) 계세요? 1 감사 2012/10/30 1,054
173735 세바시에서 잼있는 강의를 찾아서요. 3 인문 2012/10/30 1,135
173734 궁극의 떡볶이 레시피는 없을까요? 3 제일 어려워.. 2012/10/30 1,857
173733 진로 때문에 마음이 안정이 안되요ㅠㅠ 1 frustr.. 2012/10/30 868
173732 늙은호박 갈아서 부치면 안되나요? 7 ㅠㅠ 2012/10/30 1,642
173731 직원들 사대보험 공제금액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3 사대보험 2012/10/30 2,394
173730 집주인이 전세연장대신 저보고 사라네요. 12 5년뒤 10.. 2012/10/30 4,475
173729 어린이집에 머릿이, 서캐 돌아요. 빗 추천해주세요. 6 도와주세요~.. 2012/10/30 2,979
173728 이십인분의 꽃게는 4 몇마리? 2012/10/30 982
173727 추워져도 걷기운동 하시는분 계신가요????? 10 dsd 2012/10/30 3,040
173726 저희남편이 피고인 소장이 날라왔는데요 3 2012/10/30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