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실업급여라는게 재산이 있는 사람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늘 궁금 조회수 : 1,347
작성일 : 2012-10-30 09:10:31

제가 아는분도

자산이 상당히 되는데도

실업급여 받는다고 하셔서 놀랬거든요.

IP : 114.206.xxx.18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틈새꽃동산
    '12.10.30 9:12 AM (49.1.xxx.200)

    네..그렇습니다.

  • 2. ㅇㅇ
    '12.10.30 9:12 AM (211.237.xxx.204)

    재산과 상관없이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일정기간 이상 내고, 퇴사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요건이 되면
    받을수 있는겁니다.
    이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게 아니고 보험가입했던것 받는거에요..

  • 3. 아...
    '12.10.30 9:17 AM (114.206.xxx.188)

    고용보험이란걸 들었고 그 보험료에서 받아가는 거군요..
    이제야 알았어요.
    답변 감사해요^^

  • 4. ...
    '12.10.30 9:42 AM (125.134.xxx.54)

    이거 문제 되게 많아요..
    취지는 실업으로 당장 생활이 어렵게 된 사람을 돕고자 하는건데
    친척이나 가족회사에 이름만 직원으로 올라와있는 사람이나
    회사 경비 맞춘다고 아무사람이나 직원 올린 사람까지 죄다 실업급여 타가니깐요..

  • 5. 비리로 치면..
    '12.10.30 10:12 AM (218.234.xxx.92)

    실업급여는 실업을 했다고 주는 것이라기보다 구직 활동 지원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고용보험을 얼마나, 오래 냈는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한, 액수가 다르죠..

    그리고 비리로 따지면.. 애초에 회사에 이름만 올린 직원들=유령직원도 많아요..
    윗분이 말씀하는 경우는 이름만 올린다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직원 앞으로 고용보험료를 회사가 내어야 가능한 거에요.
    이 말은 뭐냐면, 실업급여 이전에 더 큰 원천비리가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친척들을 한 3명 직원으로 이름 올려요.
    그러면 이 직원들에게 월급(그래야 고용보험이 거기서 빠지니까요. )을 주는데
    당연히 이 유령직원들 월급은 사장의 뒷돈이 되는 거죠.
    사장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회사이거나 총무팀하고 짝짜쿵이 되어 이런 짓을 해요.
    (총무회계가 사장 마누라이거나 친인척인 회사는 그래서 조심해야 함..)

    즉, 매출 없다고 직원들 박봉을 주면서 사장은 자기 월급 따로, 그 유령직원들 월급 따로 다 챙겨가는 거에요..
    실업급여의 착복이 문제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더욱 큰 문제(비리)가 있는 회사인 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3681 방송반하면... 방송반 2012/11/28 603
183680 대선 현수막, 바람에 날려 여중생 머리 강타 9 닭그네아웃 2012/11/28 2,477
183679 돼지껍데기 잘 먹게 생긴건? 9 좌절 2012/11/28 1,292
183678 그 성추문검사 여자분사진보고 나니 18 흑흑 2012/11/28 55,615
183677 김장....호박을 넣었어요.. 5 김치 이렇게.. 2012/11/28 2,610
183676 부자가 싫은 게 아니라 반칙과 특권, 편법으로 부를 강탈하는 게.. 3 .. 2012/11/28 496
183675 구두 관세 몇 프로인가요? 6 궁금 2012/11/28 2,468
183674 커피 중독일 까요ㅠㅠ 두통심하다가, 6 카페인 2012/11/28 1,615
183673 펌)문후보 집 공사한 인테리어업자 증언 41 .. 2012/11/28 46,350
183672 아이들의 고혈압은 어떤기준으로 진단하나요? 1 질문.. 2012/11/28 913
183671 jyj와 sm이 합의했대요. 18 이제 2012/11/28 3,256
183670 김치 양념에 들어갈 다시마국물 만드는데요..(질문이요~) 3 꽃보다이남자.. 2012/11/28 1,165
183669 대선후보 통화 연결음 신청 방법 추억만이 2012/11/28 600
183668 한글 학습지.. 어떤 브랜드가 좋으셨나요? 7 6세 남아 2012/11/28 990
183667 아기 낳아보신 직장인분들,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7 선물 2012/11/28 655
183666 7년간 함께한 아이친구가 이사간다니 맘이 3 참... 2012/11/28 1,559
183665 표범이 인간을 공격할때(펌) 3 ... 2012/11/28 1,161
183664 김치에 넣는 고구마 가루 궁금 3 늙은 자취생.. 2012/11/28 2,560
183663 3억짜리집을 살때 1억대출받을수있나요? 5 Ppp 2012/11/28 2,068
183662 지금 타고 다니는 김명민차종이 무언가요? 3 드라마의 제.. 2012/11/28 1,350
183661 수시합격자발표 1 eggwhi.. 2012/11/28 2,367
183660 양천구에 있는 더불어 2012/11/28 696
183659 김정숙 여사의 토크쑈 - 아파트 요리 취재 동영상이 있음 6 참맛 2012/11/28 2,321
183658 與 "양자토론 내달 4일까지는 불가능" 5 세우실 2012/11/28 713
183657 문재인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다 27 엉망 2012/11/28 3,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