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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라는게 재산이 있는 사람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늘 궁금 조회수 : 1,346
작성일 : 2012-10-30 09:10:31

제가 아는분도

자산이 상당히 되는데도

실업급여 받는다고 하셔서 놀랬거든요.

IP : 114.206.xxx.18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틈새꽃동산
    '12.10.30 9:12 AM (49.1.xxx.200)

    네..그렇습니다.

  • 2. ㅇㅇ
    '12.10.30 9:12 AM (211.237.xxx.204)

    재산과 상관없이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일정기간 이상 내고, 퇴사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요건이 되면
    받을수 있는겁니다.
    이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게 아니고 보험가입했던것 받는거에요..

  • 3. 아...
    '12.10.30 9:17 AM (114.206.xxx.188)

    고용보험이란걸 들었고 그 보험료에서 받아가는 거군요..
    이제야 알았어요.
    답변 감사해요^^

  • 4. ...
    '12.10.30 9:42 AM (125.134.xxx.54)

    이거 문제 되게 많아요..
    취지는 실업으로 당장 생활이 어렵게 된 사람을 돕고자 하는건데
    친척이나 가족회사에 이름만 직원으로 올라와있는 사람이나
    회사 경비 맞춘다고 아무사람이나 직원 올린 사람까지 죄다 실업급여 타가니깐요..

  • 5. 비리로 치면..
    '12.10.30 10:12 AM (218.234.xxx.92)

    실업급여는 실업을 했다고 주는 것이라기보다 구직 활동 지원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고용보험을 얼마나, 오래 냈는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한, 액수가 다르죠..

    그리고 비리로 따지면.. 애초에 회사에 이름만 올린 직원들=유령직원도 많아요..
    윗분이 말씀하는 경우는 이름만 올린다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직원 앞으로 고용보험료를 회사가 내어야 가능한 거에요.
    이 말은 뭐냐면, 실업급여 이전에 더 큰 원천비리가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친척들을 한 3명 직원으로 이름 올려요.
    그러면 이 직원들에게 월급(그래야 고용보험이 거기서 빠지니까요. )을 주는데
    당연히 이 유령직원들 월급은 사장의 뒷돈이 되는 거죠.
    사장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회사이거나 총무팀하고 짝짜쿵이 되어 이런 짓을 해요.
    (총무회계가 사장 마누라이거나 친인척인 회사는 그래서 조심해야 함..)

    즉, 매출 없다고 직원들 박봉을 주면서 사장은 자기 월급 따로, 그 유령직원들 월급 따로 다 챙겨가는 거에요..
    실업급여의 착복이 문제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더욱 큰 문제(비리)가 있는 회사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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