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친오빠가 이혼하려고 해요
서류는 이미 협의이혼으로 법원에 접수한 상태고 지금 이혼 숙려기간 중이구요
초등학교 1,4학년 아이가 둘 있고 애들엄마는 쭉 전업주부로 살았어요
결혼하면서 살던 집은 부모님이 증여해주신거고요
예금은 애들 앞으로 들어둔 적금 3백씩 6백이있어요.
이혼을 협의하면서 애들 적금 중 하나를 애들 엄마한테 주기로 하고 애들은 오빠가 키우기로 했는데
이제와 그 돈으로는 나갈수 없다며 전업주부로 살았어도 하루에 만원씩 계산해서 3천에서 4천의 위자료를 달라고합니다.
애들 양육비로 5만원씩 준다하고요
애들 엄마가 몇년전 카드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집을 나간적이 있어요.본인은 생활비하느라 빚진거라합니다.
그 빚도 오빠가 다 갚아줬고(천만원정도) 그 전에는 경제권도 애들엄마한테 있었지만 그 일이 있은후 경제권은 오빠가 갖고 있어요. 월급은 3백정도 받습니다.
집 팔릴거 생각해서 위자료를 달라고 하는것 같은데 이런 경우 위자료를 줘야하는지 안 주려면 소송을 해야하는건지 답답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