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쌍방폭행시 나중에 맞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냥 조회수 : 1,644
작성일 : 2012-10-26 17:49:27

아는 분이 어찌어찌하다 쌍방폭행으로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니셜로 쓸게요.

싸움의 원인은 a라는 사람이 일방적 시비 괴롭힘(아마도 돈 뜯으려고 추정) 에서 시작되었고요.

a라는 사람이 처음 b라는 사람을 몇대 쳤어요.

그래서 열받은 b가 a를 더 세개 여러번 때렸고

a와 b는 서로 주고 받고 다투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폭행 자체는 둘 다 비슷하게 맞은 상황이라 진단은 둘 다 비슷하게 나오거나 a가 더 안좋게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경우 법적인 분쟁으로 넘어갈때

어떤 기준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만약 a가 더 몸 상태가 안 좋다면 b가 처벌받게 되나요?

아니면 쌍방폭행으로 둘 다 벌을 받나요?

 

 

IP : 121.88.xxx.23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Tranquilo
    '12.10.26 5:59 PM (211.204.xxx.193)

    돈 뜯으려고 - 강도 단서와 증거 또는 증인이 있다면 강도상해미수.
    돈을 뜯었다 - 강도상해.

    이 경우도 피해자가 피난이나 구난을 넘어선 폭행이면, 즉 피할 수 있는 상황인데 과도하게 쫒아가서 폭행을 가하면 그것도 폭행에 들어감.

    그냥 시비라면 나머지는 다 참작요인이고 누가 많이 때려서 누가 많이 다쳤나 진단서 싸움이에요. 쌍방폭행.

  • 2. 서로 고소고발해봣ㅆ자
    '12.10.26 6:41 PM (115.143.xxx.29)

    쌍방 벌금내고 치료는 알아서 하고 등등등
    아무 실익없어요.
    일방적으로 맞은게 아니면요.
    고소고발한다고 진단서떼고 뭐하고 해도 두사람 다에게 벌금 너오던데요.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들고ㅡㅡ자기가 좀더 맞았다는걸 표시하기위해 병원입원도 하고 시티찍고 등등
    벌금도 꽤.되던데요.

  • 3. ..
    '12.10.26 6:43 PM (49.1.xxx.27)

    합의 전혀 생각없고
    어디 부러진거 아니면
    벌금나오는데 많이 맞은사람이 좀 적게 내는듯..

  • 4. 경찰 신고하면
    '12.10.26 6:44 PM (115.143.xxx.29)

    폭행일경우 둘이 합의해도 벌금 나오는걸로 알아요.
    일단 사건 접수되면 그리 처리한다고 하던데요.
    경찰이 법관도 아니고 누가 더 맞았니 심하니 그런거 절대 안가려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5798 제가 요령이 없어서..그리고 애들 식성 때문에.. 2 살뜰하게 2012/11/30 960
185797 일 시작합니다~ 활기찬 시작.. 2012/11/30 628
185796 혹시 기절베개 사용해보신 분 계세요? 8 기절베개 2012/11/30 7,380
185795 자꾸 뭐가 사고싶어져요 2 마음잡기 2012/11/30 1,078
185794 담낭에 담석이 생기면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나요? 6 담석 2012/11/30 11,881
185793 밀크커피색 코트에 어울리는 목도리색은 뭘까요? 8 추워요 2012/11/30 2,376
185792 tv장식장 높은거 써보신분 있으세요? 1 고민중 2012/11/30 1,694
185791 아이가 엉덩이 근육이 자꾸 뭉치는데요..정형외과 가야하나요? 1 걱정 2012/11/30 829
185790 여론조사가 조작된 것 같아요. 11 자유민주주의.. 2012/11/30 1,809
185789 보험료요 2 ... 2012/11/30 813
185788 서태지 좋아하시거나 좋아하셨던 분들..서태지가 커피 산대요ㅋㅋ 8 커피 마셔요.. 2012/11/30 2,090
185787 아이허브..계정 새로 만드는 것..질문있습니다. 1 ... 2012/11/30 1,466
185786 손끝이 너무 갈라져요 ㅠㅠ 2 ㅜㅜ 2012/11/30 1,864
185785 이번 투표함..정말 심각하네요.-자료사진 30 참맛 2012/11/30 10,148
185784 시세 삼억 아파트 일억 부채~ 9 전세가 책정.. 2012/11/30 2,152
185783 김장할 배추 삼일 미리사놔도 되나요? 1 ㅇㅇ 2012/11/30 1,130
185782 친정돈 갖다 쓴 남편 왈~ 14 심플 2012/11/30 4,748
185781 이런 서글픔 느끼신 분 계실까요? 15 계세요? 2012/11/30 3,018
185780 친정엄마 남편의료보험에 넣어 드리는 거요.. 11 ... 2012/11/30 2,658
185779 초등생 기모바지 혹시 어디서 구입하시는지요? 6 기모바지~ 2012/11/30 1,633
185778 우리의 식생에 관심 많은 분들 은 꼭 1 같이살고 싶.. 2012/11/30 1,042
185777 웃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세요~^^(미씨방에서 잔잔하게 나를 웃긴.. 19 엔돌핀 2012/11/30 5,971
185776 방향 잃은 검찰개혁…차기정부로 넘어갈 듯 1 세우실 2012/11/30 591
185775 김장 김치냉장고에 보관할때 강으로 설정하면? 8 얼지 않나요.. 2012/11/30 6,671
185774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해위원회? 9 .. 2012/11/30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