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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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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전세들어가는거위험한가요

전세 조회수 : 2,123
작성일 : 2012-10-26 11:16:22
맘에드는집이나와서계햇는데요총6개층에한층은집주인이살고나머지는월세고제가등어갈집만전세래요지하1층지상5층ㄷ고집주인이2충살고제가5 층으로가려고하고요지ㅈ는공장1층은미술학원이에요 8500사ㅔ에어제계약금300 우선걸고계약하햇는데요 친옵바 다가구는위험하다하는데그런가요오타가너무많은건 와아이파이되는타치폰으로ㅅ서서그래요 이해해주시고답변좀부탁합니다
IP : 221.139.xxx.3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다가구 전세가
    '12.10.26 11:17 AM (210.97.xxx.22)

    왜 위험한가요? 다른 곳 전세 얻듯이 꼼꼼하게 대출관련항목 알아보고 집 내부 잘 보고 주인장 파악 잘 하면 다를 게 없어요.

  • 2. -_-
    '12.10.26 11:20 AM (211.179.xxx.245)

    대출이많으면걱정이지만뭐가위험한지모르겠네요등기부등본확인해보고계약하신거죠?잔금다치르면확정일자받으세요

  • 3. 진심1219
    '12.10.26 11:24 AM (220.123.xxx.148)

    집주소 아시지요? 계약서에 주소와 100% 맞는 주소와 층으로 등기부등본 토지하고 건물 두개 떼어보세요.
    요즘 관공서에서 현금인출기처럼 주소 넣고 떼볼수 있어요. 지하철이나 백화점에도 있고요.
    꼭 두개 떼고 계약서에 주인과 건물과 토지 주인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럼 집주인이 건물 담보로 대출해준것 있나 알수있어요.
    그리고 대출금액이 많다면 다시 생각 해보시는게 전입신고후 확정일자는 꼭 받으시고요

  • 4. 진심1219
    '12.10.26 11:25 AM (220.123.xxx.148)

    토지를 떼야 하는 이유는 가끔 토지 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른 사람일수 있어요.
    꼭 등기부등본상에 주인과 계약하세요

  • 5. ..
    '12.10.26 11:51 AM (218.234.xxx.92)

    다가구건 아파트건 빌라건 주택이건, 전세로 들어가려면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하세요.
    - 대법원 사이트에서 500원이면 다 볼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에 대출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위험한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매가(시세)가 10억인 집에 대출이 5억이고 원글님의 보증금과 다른 월세 보증금 다 합해서 2억이라고 하면 언뜻 보기엔 합쳐도 7억이니 안전해 보이죠. - 그러나 이건 부동산 경기가 호조일 때 이야기이고요, 실제로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7억이 아니라 5억에도 입찰하려는 사람이 없기도 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무리 매매>전세+대출로 안전하다 싶어도 경매에서 누군가 사려고 하는 것도 운이 따라야 하는 거에요. 하다못해 10억짜리 집에 대출 1억, 전세보증금 1억이어도 경매에서 입찰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채권자인 은행(금융권)이 자기들 돈이라도 받겠다고 1억 입찰까지 밀어부치고 1억에 낙찰되면 전세입자는 그냥 다 털리고 나와야 하는 거구요. - 물론 이런 경우는 없지만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에요..
    실제로 덩치 큰 물건은 지금은 잘 안 빠져요. 신축 12억짜리 고급 브랜드 아파트가 유찰되어서 7억7000까지 내려갔는데도 사려는 사람 없어서 또 3차 유찰되는 걸 봤어요..

    그러니 일단 대출부터 확인하고 논의하셔야 할 듯. 그렇다고 대출 없는 다가구는 찾기 어려워요. 집주인이 그 건물을 통째로 갖고 있는 건데 대출 없이 자기 돈만으로는 그러기 힘들거든요. 차라리 아파트나 빌라는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에만 해당되니 어떻게든 내가 경매에 참가해서 낙찰받을 수도 있지만요..

  • 6. 저도 다가구세입자
    '12.10.26 12:03 PM (182.219.xxx.42)

    다가구 주택인데요. 등기부등본 떼어서 주인과 맞는지 확인하고요. 나중에 꼭 전세확정일자 받으세요.
    저는 반지층 1층살고요.저희 옆에 전세 살고요. 그런데 말이 반지층이지. 거의 1층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1층에 아저씨랑 할머니 살고 2층에 주인집 사세요.

    5층이면 도둑은 안들겠죠. 방범창 있음 더 좋겠지만요. 암튼.. 등기부등본 떼어서 그 주인집 대출이 얼마 있는지 확인해보고요. 전세 확정일자 꼭 받으세요.

  • 7. ...
    '12.10.26 1:11 PM (211.214.xxx.49) - 삭제된댓글

    관공서에서도 현금인출기처럼 등기부등본 떼 볼 수 있다면
    내 것도 남이 다 볼 수 있다는 거네요?

  • 8. 다가구주택
    '12.10.26 3:49 PM (211.211.xxx.180)

    다가구 주택이 아파트 보다 안전 합니다.

    주택은 일단 한집이라도 세입자가 있으면 거의 대출이 잘 되지 않습니다.

    대출이 된다고 해도 집의 비율에 비해 소액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만 받으면 걱정이 없구요.

    특히 월세만 받는 집경우 주인이 돈이 있는 사람인데 무슨 걱정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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