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서울시가 코스트코에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조회수 : 1,387
작성일 : 2012-10-26 10:55:27
서울행정법원이 코스트코가 해당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서울시내 코스트코 점포 3곳이 휴일에도 영업을 가능하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코스트코를 상대로 표적 단속을 하고 영업을 저지하면서 무리다 싶었는데, 결국은 예상했던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골목상권이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건 이미 수년간 검증된 사실입니다. 주차 편하고, 저렴하고, 품질 좋고, 깨끗한 곳에서 여유있고 쾌적한 쇼핑을 즐기는 건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니까요. 분배나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를 규제하고 탄압하는 일이 두번 다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IP : 121.166.xxx.13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우실
    '12.10.26 10:56 AM (202.76.xxx.5)

    코스트코가 배짱 영업을 하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ㅋㅋㅋㅋㅋㅋ

  • 2. 근데
    '12.10.26 10:58 AM (218.158.xxx.226)

    왜 코스트코에만 저러는걸까요..
    이마트나 홈플러스는 아예 첨부터 단속안했던건가요?

  • 3. ㅠㅠㅠ
    '12.10.26 10:59 AM (59.15.xxx.179)

    ----- 독일
    무엇보다 월마트가 미국·영국 등에서 ‘적’들을 공략하던 ‘미끼상품 전략’(Loss-Leader:일부 상품을 원가나 일반 판매가 이하로 팔아 고객을 끌어모으는 정책)이 독일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이는 독일에서 불법이며공정경쟁법 위반이다. 월마트는 2000년 5월 우유, 설탕 등 기초생활재의 가격을 원가 이하로 낮춰 팔기 시작했다. 독일 국적의 다른 대형마트들도 가격을 내려 ‘미-독 유통전쟁’이 발발했다. 이윽고 우유 값은 45%, 설탕 값은 75%까지 떨어졌다. 이런 고래싸움에 등 터진 새우는 중소 유통업자였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당국이 개입한다. 월마트 등 대형마트들을 ‘공정경쟁법 위반’으로 판정하고 거액의 과징금을 물린 것이다.

    월마트가 독일에서 고전한 다른 이유는 영업시간 제한이다. 독일 유통업체들의 영업시간은 유럽에서 가장 짧다. 한 주에 최고 80시간까지만 개장할 수 있다. 일요일과 다른 휴일에 가게 문을 열었다간 엄중한 법적 제재를 받는다. 2006년 이런 규제가 일부 완화되어 지자체 자율결정 사안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있다. 더욱이 유통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주당 최고 37.5시간 이상 근무시킬 수 없다. 이 제도들은 중소 유통업자들이 대형마트와 그나마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공격적 가격 정책 등으로 유명한 월마트가 독일에서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 프랑스
    프랑스가 1973년 제정한 루아로예(Loi Royer)법이 대표적인 중소 상공인 보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1500㎡ 이상의 대형마트(인구 4만명 이하 도시에서는 1000㎡) 설립 △기존 매장의 확대 △다른 상업시설의 유통업 전환 등의 경우, ‘도시계획 지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지역위원회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바로 기존 중소 소매업자다. 투표권을 가진 위원이 모두 20명인데 이 중 9명이 소매업자 대표다. 나머지 2명은 소비자 대표, 9명은 선출직 정치인이다.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소매업 대표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1996년에는 더욱 강력한 법안이 도입된다. 그중 하나인 루아라파랭(Loi Raffarin)법은 루아로예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지역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매장 규모를 이전의 ‘1500(1000)㎡ 이상’에서 ‘300㎡ 이상’으로 확대했다. 더욱이 극장과 호텔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제정된 루아갈랑(Loi Galland)법이나 루아듀트렐(Loi Dutreil)법은 대형마트들의 ‘미끼상품’ 전략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 일본
    중소 상공인 보호 부문에서 유럽에 프랑스가 있다면 아시아에는 일본이 있다. 대표적 법안인 ‘대규모 점포에 관한 법률’(대점법)은 제정(1974년) 이후 계속 강화되어 당초 ‘1500㎡ 이상의 유통업체’였던 규제 대상이 ‘500㎡ 이상’으로 확장된다. 더욱이 프랑스의 ‘도시계획 지역위원회’와 비슷하지만 훨씬 강력한 ‘상업활동 조정위원회’(상조위)가 있었다. 이에 따르면, 대형마트를 설립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지역 상조위에 출석해 영업계획을 설명하고 설립 동의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조위의 주도 세력이 해당 지역 중소 상인들이라는 것이다. 대형마트 설립이 쉽게 허용될 리 없다.

  • 4. 이번건으로
    '12.10.26 11:00 AM (220.117.xxx.95)

    박원순 모양새 우습게 됬어요..
    이미 위법 판결 난 사항을 가지고 시비 걸다가 창피 당하고 있는거..
    꿍시렁 대면서 또 트위터에다 징징 대지만 않았으면 좋겠네요..
    서울 전세값은 급등하는데..
    얘는 아직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뭐하는 시장인지..
    노숙자나 빨아대고 있으니...
    뭐 없는 등신들은 위로를 느끼면서 환호하겠지만.. ^^

  • 5. 저러니
    '12.10.26 11:05 AM (210.97.xxx.22)

    대형마트가 권고사항이건 뭐건 배짱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외국계 기업이 공적인 권고사항 무시할 수 있다는 것.

    전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얼마나 하찮게 보이면 공적이건 뭐건간에 무시부터 하고 볼까.

    외국계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를 인식하고 있는지 대강 느낌이 오네요. 배 두들기며 배짱영업을 할 수 있는 기반엔 저렇게 기관편보단 외국계 기업부터 높이 올려다 보는 자들이 있어서라고 생각해요.

    호구들..

  • 6. 당연한 결과
    '12.10.26 11:40 AM (70.26.xxx.133)

    처음 부터 무리였습니다.
    자유경쟁사회에서 이런 단속은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요.
    사과를 떠나서 창피한 행정이었죠.

  • 7. ....
    '12.10.26 11:43 AM (58.145.xxx.15)

    코스트코 끊으니 생활비 확 줄어 즐거운 1인~

  • 8. 중년남
    '12.10.26 11:45 AM (211.192.xxx.230)

    댓글에 코스트코의 행정조치는 부당한점을 설명드렸는데 근원적인 문제는 위에 댓글처럼 독일프랑스일본처럼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법이 없다는것이 문제입니다.
    박원순시장은 가진권한내에서 중소상인을 보호할려고 했던것이고 법의 미비로 인해 패소한것입니다. 박원순시장을 비난할게 아닙니다.
    최소한 중소상인을 보호할려는 의지는 있었으니까요

  • 9.
    '12.10.26 12:07 PM (122.128.xxx.72)

    코스트코만 휴무일 안지킨채 배짱영업한것처럼 보여서 욕먹는지 모르겠네요.
    제기억엔 맨처음 대형마트 휴무제 시행되었을대 제일먼저 반기든게 홈플러스 였던것 같은데요..
    신문읽다가 다른대형마트는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고 홈플러스가 소송을 먼저 냈다던가? 정확한 기억은 안나지만 그기도 대주주가 외국인자본이라 국내법 무시하고 저래도 되냐며 걱정하는 기사를 읽은적 있거든요.
    지금 대충 찾아봐도 코스트코를 제외한 국내 다른 대형마트들은 먼저 다 소송 내고 영업했네요.
    http://news.donga.com/3/all/20120623/47229939/1

    서울시가 무리하게 표적단속을 나선것도 코스트코가 아직 소송장을 내지않았었기 때문이었던가요?
    암튼 최근에서야 위법소송 냈다고 들은것 같네요.
    코스트코는 회원들이 회비도 내는데 다른 대형마트들과 동일시 하는건 좀 그렇지 않나싶네요.
    또 코스트코에 다른대형마트들처럼 모든 품목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것도 아니잖아요. (코스트코 가도 또 따로 마트 가서 사야될것 도 있어요. )
    이것저것 모든걸 다 떠나서 표적단속은 좀 그렇지요..

  • 10. 코스트코는
    '12.10.26 12:18 PM (122.128.xxx.72)

    이번 10월15일에서야 소송에 참가했네요. 소송을 안냈기때문에 표적단속에 걸린거지
    다른 대형마트들은 다 휴무일지키는데 코스트코만 안지키고 배짱영업해서 걸린건 아니네요http://news.donga.com/3/all/20121015/50119139/1

  • 11. OO
    '12.10.26 12:20 PM (114.203.xxx.81) - 삭제된댓글

    그나마 약자 편 좀 들어주려는데.. 그게 잘못됐다, 싫다하면 그만 둬도 박시장 개인적으로 뭐 아쉬운게 있을까요?

  • 12. ㅇㅇ
    '12.10.26 12:39 PM (61.43.xxx.75)

    국내대형마트들도그동안양심으로해온건아닌데. 골목상권싹죽여놓고 당당하네요 어딜가나 이마트 홈플.. 좀다른마트도 필요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791 MBC - 소라에 양잿물처리를 하니 3배로 커진다고! 4 참맛 2012/10/30 1,123
170790 실업급여라는게 재산이 있는 사람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5 늘 궁금 2012/10/30 1,354
170789 로봇청소기 사용하시는 분들께 질문이요~ 17 청소 2012/10/30 2,653
170788 지웁니다.... 26 ㅜ ㅜ 2012/10/30 10,187
170787 고장안나고 성능좋은 드라이기 추천해주세요 3 드라이기 2012/10/30 1,391
170786 제주 올레길 또 사건 터졌네요. 1 규민마암 2012/10/30 2,702
170785 허벌라이프 정품 따로 있나요? 1 다이어트 2012/10/30 1,057
170784 홈쇼핑에서 파는 베라왕 가방 사보신분있나요? 2 어떤가요? 2012/10/30 2,978
170783 자식한테 애정이나 모성 없는 부모 얘기 나왔었잖아요 1 ... 2012/10/30 1,760
170782 학교폭력 및 아동성범죄예방 무료강좌~유익할까요? 2 ++ 2012/10/30 514
170781 고양이 승리!! 3 야옹 2012/10/30 671
170780 kis와 nlcs의 학부모님,계세요? 1 국제학교 2012/10/30 1,244
170779 10월 30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세우실 2012/10/30 507
170778 원글삭제합니다 58 배신감 2012/10/30 13,555
170777 롱부츠 몇년정도 신을 수 있을까요? 6 백화점에서 2012/10/30 1,457
170776 지금 하와이 수영하기 어떤가요? 5 ..,, 2012/10/30 1,458
170775 여행가방 소재 아시는분 도움부탁드려요 질문 2012/10/30 1,081
170774 신용카드 질문 좀요 1 ... 2012/10/30 616
170773 아들이 꼭 가지고 싶다는 남편 57 딸 둘맘 2012/10/30 13,207
170772 소고기무국 2시간째 끓이고 있는데 고기가 아직도 질겨요... 3 고기질겨 2012/10/30 2,772
170771 5살 열이 39인데 손발이 아주 차요 16 급질 2012/10/30 24,620
170770 초등저학년이나 유치원생 아이 자랑하는거 좀 거북해요 9 ooo 2012/10/30 1,996
170769 지금 일어나서 보일러 돌렸어요. 8 ... 2012/10/30 1,555
170768 12월 출산인데~ 간병인을 써야할까요 1 ㅜㅠ 2012/10/30 1,148
170767 발바닥이 자꾸 갈라져서 미치겠어요!! 18 도와주소서 2012/10/30 9,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