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률상담) 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조회수 : 2,669
작성일 : 2012-10-26 01:15:02

유류분 청구소송에 대해서 인터넷을 뒤져봐도 너무 어렵네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올립니다.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아버지, 배우자 없음, 아들 1명, 딸 3명(딸은 모두 출가상태).

 

얼마 전,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팔아 그 매매 대금 4억 5천을 아들 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통장에서 땅 매매 대금의 양도세 9천만원을 납부하고 3억 6천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딸 3 중, 1명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게 된다면,

맨 처음 입금되었던 4억 5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아님 양도세를 납부하고 남은 실제로 가지게 된

3억 6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만약, 4억 5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아들이 딸 1명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얼마 인가요?

4억 5천이 아닌, 3억 6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딸 1명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얼마 인가요?

 

아버지가 현재 살아계시는 상태입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낼 수 있는 거라고 하던데 언제부터 인가요?

 

만약,

아들이 딸들의 유류분 청구소송과 관계 없이 현금으로 증여받은 이 돈의 권리가 100% 인정 될 수도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ㅠㅠ

 

그래도 궁금해서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IP : 180.230.xxx.1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세개
    '12.10.26 1:58 AM (175.214.xxx.116)

    하지만 유류분청구를 위해 가압류를하던 뭘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가능한 일이지 싶은데요.

  • 2. 프린
    '12.10.26 6:51 AM (112.161.xxx.78)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얼마전인가 까지만의 증여가 유산으로 인정된다 들었어요
    그 기간이 3년이란것도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니까 기간은 정확지 않지만 예를 들어 아버님이 지금 증여하시고 3년후에 돌아가시면 유산이 아니란 내용 였어요
    지금은 가압류던 소송이던 아버님이 돌아가셔야 할수 있는거구요
    아버님 돌아가신것도 아닌데 불만이면 아버님께 항의하던 하셔야 소송 은 아닌거 같아요
    돌아가시면 자식들 돈이지만 지금은 아버님 재산이니까요

  • 3. 126
    '12.10.26 9:36 AM (182.218.xxx.186)

    126에 문의하시면 답을 줍니다

  • 4. 지우지 마시고
    '12.10.26 9:46 AM (58.143.xxx.214)

    어찌 진행되시는지 알려주심 감사드려요. 전화 132번도 되구요.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sug.top&where=nexearch&acq=%EB%AC...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19&vc=342172

  • 5. 유류분대상은
    '12.10.26 3:04 PM (112.155.xxx.29)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에서 공제된 액입니다.
    그러니 4억5천이 대상이 되고요.
    첫 댓글처럼 만약 승소하면 법정상속에 2분의 1까지 되고요.
    그렇다면 처음에 양도소득세를 낸 건 다시 환원이 되겠죠. 그리고 님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으니 상속세를 내게되겠고요. 모두 4억 5천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다시 정해집니다.
    그리고 상속인끼리는 1년의 제한이 없으니 청구가능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581 인스턴트만 먹던 자취생, 상추랑 쌈장 사와서 먹으니 너무 맛있네.. 5 ... 2012/11/10 2,459
176580 최요비에 나오는 베이지색 찜냄비 어디건가요? 3 토끼네 2012/11/10 1,541
176579 수건 얼마만에 바꾸세요? 9 살림 2012/11/10 4,507
176578 팝송 제목좀 알려주세요. 2 팝송 2012/11/10 917
176577 외출하고 돌아온 뒤 옷갈아입기 14 옷갈아입기 2012/11/10 8,129
176576 편의점 하면서 1억 벌기 vs 변호사 하면서 1억 벌기 13 2012/11/10 7,416
176575 김치냉장고 처음 나왓을 때 대체 이런걸 누가 써? 5 김냉 2012/11/10 2,510
176574 우루사요~~ 3 피곤싫어 2012/11/10 1,866
176573 정재훈 박사를 보니 미국이 그래도 스케일이 큰 나라인 건 맞는 .. 성공시대 2012/11/10 1,720
176572 유니클로 언제 국민브랜드 되었나요? 5 ㄴㄴ 2012/11/10 2,676
176571 어제 올라온 오이냉국 맛나요! 7 얼음동동감주.. 2012/11/10 2,954
176570 중1 수학 선행문제집 추천해주세요 4 바다짱 2012/11/10 1,936
176569 연예인에 대한 환상을 버리세요... 4 .. 2012/11/10 3,767
176568 수면바지가 생각보다 안 따뜻해요. 8 궁금 2012/11/10 2,774
176567 30대 중반 남자옷 쇼핑몰이나 브랜드 추천 부탁드려요. .. 2012/11/10 3,033
176566 너무 자주 문닫히니 5 한마디 2012/11/10 2,418
176565 오늘의 득템 행복 2012/11/10 1,218
176564 감말랭이가 떫어요..ㅜㅜ 6 감말랭이 2012/11/10 4,752
176563 변호사도 개업한후에 3년이상은 경험을 쌓아야 돈 많이 벌죠. 10 ... 2012/11/10 2,914
176562 손예진의 재평가 16 신의보다가 2012/11/10 8,709
176561 보험 들어준분께 제 수술이나 치료정보가.... 12 궁금맘 2012/11/10 2,183
176560 헉 곧 82 멈추나요??? 2 팔랑엄마 2012/11/10 2,566
176559 쥐눈이콩 속 색깔이 연두색 아닌가요? 2 젤롱 2012/11/10 1,838
176558 황상민 훅~~~갔네요 19 고소영박 2012/11/10 8,102
176557 다큰처녀가 외간남자앞에서잠옷입나요? 6 gggg 2012/11/10 5,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