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률상담) 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조회수 : 2,648
작성일 : 2012-10-26 01:15:02

유류분 청구소송에 대해서 인터넷을 뒤져봐도 너무 어렵네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올립니다.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아버지, 배우자 없음, 아들 1명, 딸 3명(딸은 모두 출가상태).

 

얼마 전,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팔아 그 매매 대금 4억 5천을 아들 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통장에서 땅 매매 대금의 양도세 9천만원을 납부하고 3억 6천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딸 3 중, 1명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게 된다면,

맨 처음 입금되었던 4억 5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아님 양도세를 납부하고 남은 실제로 가지게 된

3억 6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만약, 4억 5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아들이 딸 1명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얼마 인가요?

4억 5천이 아닌, 3억 6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딸 1명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얼마 인가요?

 

아버지가 현재 살아계시는 상태입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낼 수 있는 거라고 하던데 언제부터 인가요?

 

만약,

아들이 딸들의 유류분 청구소송과 관계 없이 현금으로 증여받은 이 돈의 권리가 100% 인정 될 수도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ㅠㅠ

 

그래도 궁금해서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IP : 180.230.xxx.1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세개
    '12.10.26 1:58 AM (175.214.xxx.116)

    하지만 유류분청구를 위해 가압류를하던 뭘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가능한 일이지 싶은데요.

  • 2. 프린
    '12.10.26 6:51 AM (112.161.xxx.78)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얼마전인가 까지만의 증여가 유산으로 인정된다 들었어요
    그 기간이 3년이란것도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니까 기간은 정확지 않지만 예를 들어 아버님이 지금 증여하시고 3년후에 돌아가시면 유산이 아니란 내용 였어요
    지금은 가압류던 소송이던 아버님이 돌아가셔야 할수 있는거구요
    아버님 돌아가신것도 아닌데 불만이면 아버님께 항의하던 하셔야 소송 은 아닌거 같아요
    돌아가시면 자식들 돈이지만 지금은 아버님 재산이니까요

  • 3. 126
    '12.10.26 9:36 AM (182.218.xxx.186)

    126에 문의하시면 답을 줍니다

  • 4. 지우지 마시고
    '12.10.26 9:46 AM (58.143.xxx.214)

    어찌 진행되시는지 알려주심 감사드려요. 전화 132번도 되구요.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sug.top&where=nexearch&acq=%EB%AC...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19&vc=342172

  • 5. 유류분대상은
    '12.10.26 3:04 PM (112.155.xxx.29)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에서 공제된 액입니다.
    그러니 4억5천이 대상이 되고요.
    첫 댓글처럼 만약 승소하면 법정상속에 2분의 1까지 되고요.
    그렇다면 처음에 양도소득세를 낸 건 다시 환원이 되겠죠. 그리고 님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으니 상속세를 내게되겠고요. 모두 4억 5천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다시 정해집니다.
    그리고 상속인끼리는 1년의 제한이 없으니 청구가능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977 피아노또는 실용음악 전공하신분들?? 걱정맘 2012/10/26 805
169976 작곡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이에게 1 .. 2012/10/26 859
169975 곧 11월이네요~ 2 미카 2012/10/26 935
169974 린제이로한최근모습 대박 충격입니당!ㅠ 25 와우 2012/10/26 18,674
169973 얼마전에 지하철에서 자살한사람 6 ㄴㅁ 2012/10/26 2,961
169972 선을 지키다.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6 coxo 2012/10/26 7,495
169971 감동.... 또 감동했어요~ 3 인간극장 2012/10/26 2,099
169970 에어컨설치하자로 인한 아랫집 누수문제 질문드립니다. 2 아무말이나 .. 2012/10/26 1,559
169969 사소한 소식에도 태클거는 사람과 그저 잘 했다는 사람. 7 사소한 2012/10/26 1,450
169968 오후되면 왜 화장이뜰까요 7 ㄴㄴ 2012/10/26 1,585
169967 오늘 나로호 잘 되야될텐데~~~ 2 기원 2012/10/26 621
169966 고등학생들 자원봉사 궁금하네요? 12 봉사 2012/10/26 1,350
169965 우리는 곰의 자손인가요? 41 우리역사 2012/10/26 2,756
169964 심난?심란?? 2 ㅜㅜㅜㅜㅜㅜ.. 2012/10/26 986
169963 적금(수시)질문.... 적금통장에 목돈 추가로 넣으면... .... 2012/10/26 1,045
169962 고3수험생선물 엿말고 뭐가 좋을까요? 5 알려주세요... 2012/10/26 1,573
169961 먼지확잡아.. 검색해도 안나오네요 .. 2012/10/26 551
169960 성악전공하신 분들 질문 2 ㅅㅅ 2012/10/26 1,218
169959 구두 쇼핑몰 좀 풀어봐주세요.. 12 플랫신는뇨자.. 2012/10/26 1,863
169958 장터극세사이불 까만봄님 연락처아시는분 4 그날이 오면.. 2012/10/26 1,193
169957 KFC 버거 45%!!! 할인 9 릴리리 2012/10/26 2,335
169956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 26일(금) 일정 1 세우실 2012/10/26 857
169955 찜질방 어린이 입장시에 보호자 있어야 하나요? 7 땡글이 2012/10/26 768
169954 아들 둘 키우다 딸을 키우니 정신적으로 피곤하네요 ㅠㅠ 29 rr 2012/10/26 12,118
169953 예고 딸아이가 대학을 프랑스나 독일로 가겠답니다 12 질문 2012/10/26 4,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