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률상담) 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조회수 : 2,621
작성일 : 2012-10-26 01:15:02

유류분 청구소송에 대해서 인터넷을 뒤져봐도 너무 어렵네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올립니다.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아버지, 배우자 없음, 아들 1명, 딸 3명(딸은 모두 출가상태).

 

얼마 전,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팔아 그 매매 대금 4억 5천을 아들 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통장에서 땅 매매 대금의 양도세 9천만원을 납부하고 3억 6천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딸 3 중, 1명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게 된다면,

맨 처음 입금되었던 4억 5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아님 양도세를 납부하고 남은 실제로 가지게 된

3억 6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만약, 4억 5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아들이 딸 1명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얼마 인가요?

4억 5천이 아닌, 3억 6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딸 1명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얼마 인가요?

 

아버지가 현재 살아계시는 상태입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낼 수 있는 거라고 하던데 언제부터 인가요?

 

만약,

아들이 딸들의 유류분 청구소송과 관계 없이 현금으로 증여받은 이 돈의 권리가 100% 인정 될 수도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ㅠㅠ

 

그래도 궁금해서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IP : 180.230.xxx.1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세개
    '12.10.26 1:58 AM (175.214.xxx.116)

    하지만 유류분청구를 위해 가압류를하던 뭘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가능한 일이지 싶은데요.

  • 2. 프린
    '12.10.26 6:51 AM (112.161.xxx.78)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얼마전인가 까지만의 증여가 유산으로 인정된다 들었어요
    그 기간이 3년이란것도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니까 기간은 정확지 않지만 예를 들어 아버님이 지금 증여하시고 3년후에 돌아가시면 유산이 아니란 내용 였어요
    지금은 가압류던 소송이던 아버님이 돌아가셔야 할수 있는거구요
    아버님 돌아가신것도 아닌데 불만이면 아버님께 항의하던 하셔야 소송 은 아닌거 같아요
    돌아가시면 자식들 돈이지만 지금은 아버님 재산이니까요

  • 3. 126
    '12.10.26 9:36 AM (182.218.xxx.186)

    126에 문의하시면 답을 줍니다

  • 4. 지우지 마시고
    '12.10.26 9:46 AM (58.143.xxx.214)

    어찌 진행되시는지 알려주심 감사드려요. 전화 132번도 되구요.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sug.top&where=nexearch&acq=%EB%AC...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19&vc=342172

  • 5. 유류분대상은
    '12.10.26 3:04 PM (112.155.xxx.29)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에서 공제된 액입니다.
    그러니 4억5천이 대상이 되고요.
    첫 댓글처럼 만약 승소하면 법정상속에 2분의 1까지 되고요.
    그렇다면 처음에 양도소득세를 낸 건 다시 환원이 되겠죠. 그리고 님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으니 상속세를 내게되겠고요. 모두 4억 5천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다시 정해집니다.
    그리고 상속인끼리는 1년의 제한이 없으니 청구가능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954 먹어도 먹어도 먹어도 배고파요 ㅠㅠㅠㅠ 6 괴로워요 2012/10/28 3,367
169953 매일 앞산 등산화 추천 부탁드립니다. 12 이밤에 2012/10/28 2,961
169952 식약청, 노바티스 독감백신 수입·공급 중단 ... 2012/10/28 1,510
169951 베란다 바닥 추천해주세요 2 음음 2012/10/28 1,744
169950 20000원...영어로 어떻게 읽나요? 4 완전초짜 2012/10/28 5,316
169949 휘트니스 강사들은 근육통이 없을까요? 7 운동 2012/10/28 2,842
169948 제가 많이 까칠한건가요? 봐주세요... 13 02love.. 2012/10/28 4,400
169947 중국 상해 항주, 소주.. 여행상품 어떤가요? 5 중국여행 2012/10/28 2,959
169946 혼수 가전 김치냉장고 결제했는데 고민이예요.ㅠㅠ 2 축복가득 2012/10/28 1,647
169945 낙지젓갈하는데 짠기 빼는법이요. 1 낙지 2012/10/28 1,694
169944 독서 안 하는 애들은 공부를 못 하나요? 27 ? 2012/10/28 7,807
169943 신승훈이 노래 진짜 잘하긴 하나봐요 3 울었어요 2012/10/28 2,456
169942 네일만 받으면 손톱 밑에 트러블이 생겨요. 5 네일 2012/10/28 1,273
169941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남편이랑 사이좋게 살려면 3 비법좀..... 2012/10/28 3,544
169940 경주의 문무왕릉의 파도는 에너지가 남달라요 2012/10/28 1,593
169939 자녀에게 꼭가르치고 싶은예체능은 뭔가요? 13 gghhh 2012/10/28 3,488
169938 네살 가정식어린이집이랑 놀이학교 ..놀이학교 어떤가요? 3 Yeats 2012/10/28 1,831
169937 나물 데쳐서 냉동 보관한 건 언제까지 괜찮을까요? 4 냉동 2012/10/28 2,523
169936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지금. 보세요. 3 보리밭을 흔.. 2012/10/28 2,353
169935 지금껏 드셨던 음식중에 가장 베스트는 뭐세요? 47 냠냠 2012/10/28 14,468
169934 그것이 알고싶다... 아이 성적에 집착하다가 학대한 이야기. 37 ........ 2012/10/28 18,178
169933 붕어빵 집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나요? 3 호떡먹지붕어.. 2012/10/28 1,311
169932 청소년 차단 어플...알려주세요ㅠㅠ 2 스맛폰 2012/10/27 976
169931 제 성격이 안좋아서일까요? 3 아. 정말 .. 2012/10/27 1,369
169930 교회에서 이런경우가 있는지 알고싶어요.. 5 ... 2012/10/27 2,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