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률상담) 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조회수 : 2,621
작성일 : 2012-10-26 01:15:02

유류분 청구소송에 대해서 인터넷을 뒤져봐도 너무 어렵네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올립니다.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아버지, 배우자 없음, 아들 1명, 딸 3명(딸은 모두 출가상태).

 

얼마 전,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팔아 그 매매 대금 4억 5천을 아들 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통장에서 땅 매매 대금의 양도세 9천만원을 납부하고 3억 6천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딸 3 중, 1명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게 된다면,

맨 처음 입금되었던 4억 5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아님 양도세를 납부하고 남은 실제로 가지게 된

3억 6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만약, 4억 5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아들이 딸 1명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얼마 인가요?

4억 5천이 아닌, 3억 6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딸 1명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얼마 인가요?

 

아버지가 현재 살아계시는 상태입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낼 수 있는 거라고 하던데 언제부터 인가요?

 

만약,

아들이 딸들의 유류분 청구소송과 관계 없이 현금으로 증여받은 이 돈의 권리가 100% 인정 될 수도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ㅠㅠ

 

그래도 궁금해서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IP : 180.230.xxx.1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세개
    '12.10.26 1:58 AM (175.214.xxx.116)

    하지만 유류분청구를 위해 가압류를하던 뭘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가능한 일이지 싶은데요.

  • 2. 프린
    '12.10.26 6:51 AM (112.161.xxx.78)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얼마전인가 까지만의 증여가 유산으로 인정된다 들었어요
    그 기간이 3년이란것도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니까 기간은 정확지 않지만 예를 들어 아버님이 지금 증여하시고 3년후에 돌아가시면 유산이 아니란 내용 였어요
    지금은 가압류던 소송이던 아버님이 돌아가셔야 할수 있는거구요
    아버님 돌아가신것도 아닌데 불만이면 아버님께 항의하던 하셔야 소송 은 아닌거 같아요
    돌아가시면 자식들 돈이지만 지금은 아버님 재산이니까요

  • 3. 126
    '12.10.26 9:36 AM (182.218.xxx.186)

    126에 문의하시면 답을 줍니다

  • 4. 지우지 마시고
    '12.10.26 9:46 AM (58.143.xxx.214)

    어찌 진행되시는지 알려주심 감사드려요. 전화 132번도 되구요.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sug.top&where=nexearch&acq=%EB%AC...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19&vc=342172

  • 5. 유류분대상은
    '12.10.26 3:04 PM (112.155.xxx.29)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에서 공제된 액입니다.
    그러니 4억5천이 대상이 되고요.
    첫 댓글처럼 만약 승소하면 법정상속에 2분의 1까지 되고요.
    그렇다면 처음에 양도소득세를 낸 건 다시 환원이 되겠죠. 그리고 님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으니 상속세를 내게되겠고요. 모두 4억 5천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다시 정해집니다.
    그리고 상속인끼리는 1년의 제한이 없으니 청구가능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3944 ㅂㄱㅎ 지지하시는 어르신들의 마음은... 1 ... 2012/11/29 831
183943 의사 앞에서 울었다던..바보 엄마입니다. 13 좋은 아침 2012/11/29 3,944
183942 시외좌석버스 타고있는데 대선관련 뉴스나오자 1 오버스기사님.. 2012/11/29 1,269
183941 문재인 보고 싶으신 분들~ 참맛 2012/11/29 916
183940 컴퓨터 화면 맨위오른쪽에 창 닫는 조그만 빨간네모에 엑스 1 컴맹 2012/11/29 869
183939 창신섬유담요vs코코 담요 5 열매 2012/11/29 2,548
183938 롱부츠 살때 봐야하는점 알려주세요 이쁘고싶다 2012/11/29 781
183937 줌인줌아웃에 강아지 소은이랑 새끼고양이 이야기가 궁금해 죽겠어요.. 소은이를찾아.. 2012/11/29 708
183936 과거 박유천은 누구한테 납치되어 갔던건가요? 3 보고 싶다 .. 2012/11/29 2,096
183935 제주 nlcs보내시는 분,계세요? 3 고민 2012/11/29 1,311
183934 아이오페 2 소망 2012/11/29 877
183933 콜밴이나 대형택시 추천부탁드려요. Jennif.. 2012/11/29 572
183932 다른샘들도 시험범위 진도가 이리 느리나요 2 초등 2012/11/29 848
183931 오키나와 흑당 다이어트 질문이요 5 궁금이 2012/11/29 1,784
183930 영화제목 알려주세요.<미국> 5 로맨스영화 2012/11/29 701
183929 롱부츠 지퍼있는게 좋을까요? 없는게 좋을까요? 1 우유빛피부 2012/11/29 1,086
183928 홈쇼핑보험 들까하는데.. 씨제이홈쇼핑.. 2012/11/29 500
183927 중1딸이 다이어트하게 허벌라이프사주라네요 16 다이어트 2012/11/29 3,287
183926 수분크림 첨 샀는데요 1 질문 2012/11/29 1,261
183925 11월 29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2/11/29 508
183924 넘 슬퍼서 미치겠어요..노래제목좀요~ 2 ??? 2012/11/29 1,015
183923 부츠 색깔 너무 고민되네요. 조언 부탁 3 ... 2012/11/29 1,040
183922 경기 이천 증포동?? 아시는분 3 루비 2012/11/29 1,040
183921 9개월 아기 열이 해열제 복용 후 37.8도인데 병원 가야 하나.. 6 2012/11/29 10,695
183920 정식 직원이 되였다는 곳 이 궁금... 3 궁금 2012/11/29 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