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소송에 대해서 인터넷을 뒤져봐도 너무 어렵네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올립니다.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아버지, 배우자 없음, 아들 1명, 딸 3명(딸은 모두 출가상태).
얼마 전,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팔아 그 매매 대금 4억 5천을 아들 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통장에서 땅 매매 대금의 양도세 9천만원을 납부하고 3억 6천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딸 3 중, 1명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게 된다면,
맨 처음 입금되었던 4억 5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아님 양도세를 납부하고 남은 실제로 가지게 된
3억 6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만약, 4억 5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아들이 딸 1명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얼마 인가요?
4억 5천이 아닌, 3억 6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딸 1명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얼마 인가요?
아버지가 현재 살아계시는 상태입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낼 수 있는 거라고 하던데 언제부터 인가요?
만약,
아들이 딸들의 유류분 청구소송과 관계 없이 현금으로 증여받은 이 돈의 권리가 100% 인정 될 수도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ㅠㅠ
그래도 궁금해서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