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률상담) 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조회수 : 2,564
작성일 : 2012-10-26 01:15:02

유류분 청구소송에 대해서 인터넷을 뒤져봐도 너무 어렵네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올립니다.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아버지, 배우자 없음, 아들 1명, 딸 3명(딸은 모두 출가상태).

 

얼마 전,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팔아 그 매매 대금 4억 5천을 아들 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통장에서 땅 매매 대금의 양도세 9천만원을 납부하고 3억 6천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딸 3 중, 1명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게 된다면,

맨 처음 입금되었던 4억 5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아님 양도세를 납부하고 남은 실제로 가지게 된

3억 6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만약, 4억 5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아들이 딸 1명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얼마 인가요?

4억 5천이 아닌, 3억 6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딸 1명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얼마 인가요?

 

아버지가 현재 살아계시는 상태입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낼 수 있는 거라고 하던데 언제부터 인가요?

 

만약,

아들이 딸들의 유류분 청구소송과 관계 없이 현금으로 증여받은 이 돈의 권리가 100% 인정 될 수도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ㅠㅠ

 

그래도 궁금해서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IP : 180.230.xxx.1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세개
    '12.10.26 1:58 AM (175.214.xxx.116)

    하지만 유류분청구를 위해 가압류를하던 뭘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가능한 일이지 싶은데요.

  • 2. 프린
    '12.10.26 6:51 AM (112.161.xxx.78)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얼마전인가 까지만의 증여가 유산으로 인정된다 들었어요
    그 기간이 3년이란것도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니까 기간은 정확지 않지만 예를 들어 아버님이 지금 증여하시고 3년후에 돌아가시면 유산이 아니란 내용 였어요
    지금은 가압류던 소송이던 아버님이 돌아가셔야 할수 있는거구요
    아버님 돌아가신것도 아닌데 불만이면 아버님께 항의하던 하셔야 소송 은 아닌거 같아요
    돌아가시면 자식들 돈이지만 지금은 아버님 재산이니까요

  • 3. 126
    '12.10.26 9:36 AM (182.218.xxx.186)

    126에 문의하시면 답을 줍니다

  • 4. 지우지 마시고
    '12.10.26 9:46 AM (58.143.xxx.214)

    어찌 진행되시는지 알려주심 감사드려요. 전화 132번도 되구요.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sug.top&where=nexearch&acq=%EB%AC...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19&vc=342172

  • 5. 유류분대상은
    '12.10.26 3:04 PM (112.155.xxx.29)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에서 공제된 액입니다.
    그러니 4억5천이 대상이 되고요.
    첫 댓글처럼 만약 승소하면 법정상속에 2분의 1까지 되고요.
    그렇다면 처음에 양도소득세를 낸 건 다시 환원이 되겠죠. 그리고 님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으니 상속세를 내게되겠고요. 모두 4억 5천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다시 정해집니다.
    그리고 상속인끼리는 1년의 제한이 없으니 청구가능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445 한자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예비중1 2012/11/26 769
182444 실비보험 두개들면 4 궁금해요 2012/11/26 1,105
182443 민영.을 영어선생님 발음쉽게 바꾸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7 아이 영어이.. 2012/11/26 1,568
182442 역삼투압 중공사막 방식 정수기 어떤거쓰세요? 1 궁금 2012/11/26 3,290
182441 정말 이렇게 될까요? 릴리리 2012/11/26 523
182440 질염,, 도와주세요. 5 help 2012/11/26 2,216
182439 분유 꼭 단계별로 바꿔줘야 하나요? 2 2012/11/26 1,922
182438 김희애가 SK2 광고하면서 거만하게 반말 딱딱 쓰는거 기분 나쁘.. 8 궁금해서 2012/11/26 4,486
182437 배우자 명의 휴대통화 기록 열람 해 보셨던분 계신가요? 3 부족해 2012/11/26 2,508
182436 11월 26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2/11/26 377
182435 영어해석 도움 좀 주세요 3 ... 2012/11/26 435
182434 중학생 3월 개학일에 맞춰 전학 시키려면 5 절차 2012/11/26 2,591
182433 이상한 심리 1 .,,, 2012/11/26 993
182432 전교조 교사가 뭔지 잘 모르는 분 꼭 보세요. 27 학부모상식 2012/11/26 3,113
182431 허벅지 바깥쪽에 이상이 있어요. 1 녹차 2012/11/26 874
182430 효율적인영어공부 방법 알려주세요 2 여유만끽 2012/11/26 898
182429 김치를 비닐에 넣어 김치냉장고에 보관할때요.. 9 김치 2012/11/26 6,719
182428 문재인이 안철수 가장 심하게 몰아붙인것. 32 TV토론 2012/11/26 3,764
182427 문재인이 왜 그러는거죠? 20 나참 2012/11/26 2,981
182426 문재인. 안철수 부인..박근혜 2 ..... 2012/11/26 1,594
182425 유아 학습지 고민이에요. 2 초보엄마 2012/11/26 779
182424 카톡. 1 그나물에그밥.. 2012/11/26 687
182423 키보드에 있는 부호들..........어떻게 읽나요???? 8 명칭 2012/11/26 1,477
182422 내딸 서영이 2 자수정 2012/11/26 1,882
182421 고등학교 절친한 친구 축의금 질문 5 축의금 2012/11/26 2,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