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률상담) 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조회수 : 2,564
작성일 : 2012-10-26 01:15:02

유류분 청구소송에 대해서 인터넷을 뒤져봐도 너무 어렵네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올립니다.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아버지, 배우자 없음, 아들 1명, 딸 3명(딸은 모두 출가상태).

 

얼마 전,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팔아 그 매매 대금 4억 5천을 아들 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통장에서 땅 매매 대금의 양도세 9천만원을 납부하고 3억 6천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딸 3 중, 1명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게 된다면,

맨 처음 입금되었던 4억 5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아님 양도세를 납부하고 남은 실제로 가지게 된

3억 6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만약, 4억 5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아들이 딸 1명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얼마 인가요?

4억 5천이 아닌, 3억 6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딸 1명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얼마 인가요?

 

아버지가 현재 살아계시는 상태입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낼 수 있는 거라고 하던데 언제부터 인가요?

 

만약,

아들이 딸들의 유류분 청구소송과 관계 없이 현금으로 증여받은 이 돈의 권리가 100% 인정 될 수도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ㅠㅠ

 

그래도 궁금해서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IP : 180.230.xxx.1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세개
    '12.10.26 1:58 AM (175.214.xxx.116)

    하지만 유류분청구를 위해 가압류를하던 뭘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가능한 일이지 싶은데요.

  • 2. 프린
    '12.10.26 6:51 AM (112.161.xxx.78)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얼마전인가 까지만의 증여가 유산으로 인정된다 들었어요
    그 기간이 3년이란것도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니까 기간은 정확지 않지만 예를 들어 아버님이 지금 증여하시고 3년후에 돌아가시면 유산이 아니란 내용 였어요
    지금은 가압류던 소송이던 아버님이 돌아가셔야 할수 있는거구요
    아버님 돌아가신것도 아닌데 불만이면 아버님께 항의하던 하셔야 소송 은 아닌거 같아요
    돌아가시면 자식들 돈이지만 지금은 아버님 재산이니까요

  • 3. 126
    '12.10.26 9:36 AM (182.218.xxx.186)

    126에 문의하시면 답을 줍니다

  • 4. 지우지 마시고
    '12.10.26 9:46 AM (58.143.xxx.214)

    어찌 진행되시는지 알려주심 감사드려요. 전화 132번도 되구요.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sug.top&where=nexearch&acq=%EB%AC...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19&vc=342172

  • 5. 유류분대상은
    '12.10.26 3:04 PM (112.155.xxx.29)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에서 공제된 액입니다.
    그러니 4억5천이 대상이 되고요.
    첫 댓글처럼 만약 승소하면 법정상속에 2분의 1까지 되고요.
    그렇다면 처음에 양도소득세를 낸 건 다시 환원이 되겠죠. 그리고 님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으니 상속세를 내게되겠고요. 모두 4억 5천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다시 정해집니다.
    그리고 상속인끼리는 1년의 제한이 없으니 청구가능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073 새누리 알바의 지령 10 .... 2012/11/24 1,329
182072 2년 전에 쓰던 2G폰으로 바꾸려구요~~ 4 저렴하게 2012/11/24 1,850
182071 ‘새누리 현수막 사진’ 모으기 운동 급확산 (완성본 첨가) 16 ... 2012/11/24 5,293
182070 헉! 80세 할머니 대학총장의 머리카락이 저의 세배네요!! 11 ///// 2012/11/24 4,080
182069 배불러 죽을꺼 같아요. 7 과메기 2012/11/24 1,743
182068 삼각김밥 싸는 법 알려주세요. 3 ㅠㅠ 2012/11/24 3,729
182067 스탠압력솥 쓰시는 분들~ 9 ... 2012/11/24 2,378
182066 절대 사서 쟁이지 않겠다고 맘 먹은 것들 19 날이 추워요.. 2012/11/24 14,553
182065 성격이 쿨하다는 말은 뭔 뜻인가요. 8 zzz 2012/11/24 5,912
182064 강아지랑 나와 길가에 있는 가게나 마켓에 들어가실때 12 반려견 키우.. 2012/11/24 1,723
182063 자궁과 호르몬을 좀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치료법 없을까요? 2 성인 여드름.. 2012/11/24 1,237
182062 골반이 틀어져서 왼다리 오른다리 길이 다른사람 10 골반 2012/11/24 3,417
182061 돌 답례품 어떤게 젤좋으셨어요? 32 돌 ㅜㅜ 2012/11/24 2,929
182060 입술에 주름을 채워준다며 발라준 잠깐동안 화한느낌 립스틱 이름이.. 7 82수사대 2012/11/24 2,647
182059 촌골택배님 떡 어떤가요? 13 *** 2012/11/24 2,623
182058 아들녀석들에서요 .. 2012/11/24 783
182057 머리두고자는 방향이 따로있나요?? 9 굿나잇 2012/11/24 12,298
182056 애낳고 나면 뭔가 피부도 그렇고 티가나는거같아요 15 가나다라 2012/11/24 3,377
182055 건강보험료(지역) 올랐는데요 24 ㅠㅠ 2012/11/24 2,132
182054 피부 각질이 벗겨진 느낌인데 2 피부 2012/11/24 1,117
182053 (질문)불교신자이신분들,어느절에다니세요? 12 a bett.. 2012/11/24 2,632
182052 (19금?) 남성 피임도구를 사용하면 임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7 예신 2012/11/24 4,202
182051 엄지와 검지가 저려요 2 궁금 2012/11/24 1,358
182050 크리스피롤 12곡 9 토마토 2012/11/24 2,965
182049 차이윈님 브라우니 레시피 아시는분 계세요? 1 하늘 2012/11/24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