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률상담) 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조회수 : 2,563
작성일 : 2012-10-26 01:15:02

유류분 청구소송에 대해서 인터넷을 뒤져봐도 너무 어렵네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올립니다.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아버지, 배우자 없음, 아들 1명, 딸 3명(딸은 모두 출가상태).

 

얼마 전,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팔아 그 매매 대금 4억 5천을 아들 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통장에서 땅 매매 대금의 양도세 9천만원을 납부하고 3억 6천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딸 3 중, 1명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게 된다면,

맨 처음 입금되었던 4억 5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아님 양도세를 납부하고 남은 실제로 가지게 된

3억 6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만약, 4억 5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아들이 딸 1명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얼마 인가요?

4억 5천이 아닌, 3억 6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딸 1명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얼마 인가요?

 

아버지가 현재 살아계시는 상태입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낼 수 있는 거라고 하던데 언제부터 인가요?

 

만약,

아들이 딸들의 유류분 청구소송과 관계 없이 현금으로 증여받은 이 돈의 권리가 100% 인정 될 수도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ㅠㅠ

 

그래도 궁금해서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IP : 180.230.xxx.1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세개
    '12.10.26 1:58 AM (175.214.xxx.116)

    하지만 유류분청구를 위해 가압류를하던 뭘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가능한 일이지 싶은데요.

  • 2. 프린
    '12.10.26 6:51 AM (112.161.xxx.78)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얼마전인가 까지만의 증여가 유산으로 인정된다 들었어요
    그 기간이 3년이란것도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니까 기간은 정확지 않지만 예를 들어 아버님이 지금 증여하시고 3년후에 돌아가시면 유산이 아니란 내용 였어요
    지금은 가압류던 소송이던 아버님이 돌아가셔야 할수 있는거구요
    아버님 돌아가신것도 아닌데 불만이면 아버님께 항의하던 하셔야 소송 은 아닌거 같아요
    돌아가시면 자식들 돈이지만 지금은 아버님 재산이니까요

  • 3. 126
    '12.10.26 9:36 AM (182.218.xxx.186)

    126에 문의하시면 답을 줍니다

  • 4. 지우지 마시고
    '12.10.26 9:46 AM (58.143.xxx.214)

    어찌 진행되시는지 알려주심 감사드려요. 전화 132번도 되구요.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sug.top&where=nexearch&acq=%EB%AC...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19&vc=342172

  • 5. 유류분대상은
    '12.10.26 3:04 PM (112.155.xxx.29)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에서 공제된 액입니다.
    그러니 4억5천이 대상이 되고요.
    첫 댓글처럼 만약 승소하면 법정상속에 2분의 1까지 되고요.
    그렇다면 처음에 양도소득세를 낸 건 다시 환원이 되겠죠. 그리고 님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으니 상속세를 내게되겠고요. 모두 4억 5천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다시 정해집니다.
    그리고 상속인끼리는 1년의 제한이 없으니 청구가능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132 쭈꾸미 잘하는집 4 소녀 2012/11/19 1,192
179131 조셉조셉 도마와 네이처닉 큐브 중 1 .... 2012/11/19 1,625
179130 예비 중학생 두신 분,, 겨울방학 계획 세우셨나요? 3 예비중학생 2012/11/19 894
179129 못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 새누리당을 지지한다? 6 ... 2012/11/19 1,101
179128 설화수 온라인으로 사고 싶은데요!~ 5 다시시작 2012/11/19 1,367
179127 깡통 전세 고민... 2 .... 2012/11/19 1,268
179126 82는 해외 이민가는거 엄청 안좋게 보나요? 4 ㅇㅇㅇ 2012/11/19 1,740
179125 세포학교에 보내시는분, 아시는분 어떤 말씀이라도 듣고 싶어요 세포학교 2012/11/19 1,053
179124 꼭 추천 부탁드립니다..싱글 이불만 구입할건데요~ 2 극세사이불 2012/11/19 772
179123 오빠가 결혼하는데 축의금.. 조언 부탁드려요 17 축의금 2012/11/19 2,166
179122 쿠션사이즈가 50x50이면 방석으로도 쓸수 있을까요? 3 쿠션 2012/11/19 1,055
179121 문재인 '백기'들게한 장본인 누군가 했더니.. 6 맘이 아파요.. 2012/11/19 2,223
179120 집밖을 안나가야 돈을 덜 쓰네요 7 정말 2012/11/19 3,000
179119 롯데호텔 패키지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 2012/11/19 1,530
179118 탱자라는분이 이해찬씨 험담해서 영상올립니다. 7 미카엘 2012/11/19 936
179117 요즘같은 날씨에 얼굴에 뭐 바르시나요? 지성녀 2012/11/19 655
179116 모찌메이커 사용하시는 분들께 질문드려요~ 떡메 2012/11/19 1,004
179115 좌파 보수 ? 2 우리는 개념.. 2012/11/19 452
179114 서운함 맘이 잘 못된 거겠죠. 8 .. 2012/11/19 2,106
179113 아침에 애 깨울때 여러분은 몇 번만에 화가 나세요? 30 ... 2012/11/19 2,672
179112 목을 다쳤는데요. 3 창원댁 2012/11/19 612
179111 유치원 선택 도와주세요... 4 ... 2012/11/19 707
179110 내년도 유치원비 2 아틀란타 2012/11/19 883
179109 '왕따' 당하는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들 1 세우실 2012/11/19 771
179108 결국 이렇게 사고치려고 그랬나봐요. 2 sad 2012/11/19 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