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률상담) 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조회수 : 2,594
작성일 : 2012-10-26 01:15:02

유류분 청구소송에 대해서 인터넷을 뒤져봐도 너무 어렵네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올립니다.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아버지, 배우자 없음, 아들 1명, 딸 3명(딸은 모두 출가상태).

 

얼마 전,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팔아 그 매매 대금 4억 5천을 아들 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통장에서 땅 매매 대금의 양도세 9천만원을 납부하고 3억 6천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딸 3 중, 1명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게 된다면,

맨 처음 입금되었던 4억 5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아님 양도세를 납부하고 남은 실제로 가지게 된

3억 6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만약, 4억 5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아들이 딸 1명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얼마 인가요?

4억 5천이 아닌, 3억 6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딸 1명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얼마 인가요?

 

아버지가 현재 살아계시는 상태입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낼 수 있는 거라고 하던데 언제부터 인가요?

 

만약,

아들이 딸들의 유류분 청구소송과 관계 없이 현금으로 증여받은 이 돈의 권리가 100% 인정 될 수도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ㅠㅠ

 

그래도 궁금해서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IP : 180.230.xxx.1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세개
    '12.10.26 1:58 AM (175.214.xxx.116)

    하지만 유류분청구를 위해 가압류를하던 뭘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가능한 일이지 싶은데요.

  • 2. 프린
    '12.10.26 6:51 AM (112.161.xxx.78)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얼마전인가 까지만의 증여가 유산으로 인정된다 들었어요
    그 기간이 3년이란것도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니까 기간은 정확지 않지만 예를 들어 아버님이 지금 증여하시고 3년후에 돌아가시면 유산이 아니란 내용 였어요
    지금은 가압류던 소송이던 아버님이 돌아가셔야 할수 있는거구요
    아버님 돌아가신것도 아닌데 불만이면 아버님께 항의하던 하셔야 소송 은 아닌거 같아요
    돌아가시면 자식들 돈이지만 지금은 아버님 재산이니까요

  • 3. 126
    '12.10.26 9:36 AM (182.218.xxx.186)

    126에 문의하시면 답을 줍니다

  • 4. 지우지 마시고
    '12.10.26 9:46 AM (58.143.xxx.214)

    어찌 진행되시는지 알려주심 감사드려요. 전화 132번도 되구요.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sug.top&where=nexearch&acq=%EB%AC...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19&vc=342172

  • 5. 유류분대상은
    '12.10.26 3:04 PM (112.155.xxx.29)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에서 공제된 액입니다.
    그러니 4억5천이 대상이 되고요.
    첫 댓글처럼 만약 승소하면 법정상속에 2분의 1까지 되고요.
    그렇다면 처음에 양도소득세를 낸 건 다시 환원이 되겠죠. 그리고 님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으니 상속세를 내게되겠고요. 모두 4억 5천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다시 정해집니다.
    그리고 상속인끼리는 1년의 제한이 없으니 청구가능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6238 문재인님은 이명박 보다 320만표를 더 얻으셨네요ㅠㅠ 7 ddd 2012/12/20 1,824
196237 조조로 보고 왔어요. 1 레미제라블 2012/12/20 663
196236 4일후면 성탄이네요? 어머 2012/12/20 359
196235 죄송) 집매매 매수인이 잔금못치루면..어떻게 되는건가요 3 ... 2012/12/20 3,172
196234 교육감은 문용린이 된건가요? 어째 박그네와 매치가 ㄷㄷㄷㄷ 2012/12/20 387
196233 진짜 무서운 분은 없으신가요? 16 ... 2012/12/20 2,692
196232 지난번에 올려주신 제평 정보 보고 생각한 점 5 패션테러리스.. 2012/12/20 2,155
196231 꿈해몽 좀 부탁드립니다 1 트윙클 2012/12/20 487
196230 롯데영플 무인양품 다이어리 천황탄생일이 왠말? 2 생활의기술 2012/12/20 1,914
196229 은수저를 팔까하는데요...ㅜㅜ(급) 2 알려주세요 2012/12/20 2,011
196228 제발 그만하세요....ㅜㅜ 28 .. 2012/12/20 2,433
196227 요즘 jk뭐하시나요? 글이 너무 공감되서 7 2012/12/20 1,638
196226 82쿡 말고는 전 갈곳이 없어요... 15 가지마세요... 2012/12/20 1,196
196225 TV 없앤게 이렇게 다행일 수가.... 2 ... 2012/12/20 389
196224 내가 주진우, 김어준이라면 하고 생각해 봤어요 5 나꼼수 2012/12/20 1,600
196223 시사인 구독시청 했어요 10 마음이 2012/12/20 635
196222 박근혜가 잘할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21 여러분 2012/12/20 2,891
196221 단순히 새누리당이 틀리고 민주당이 옳아서 표준게 아닙니다 4 중도 2012/12/20 637
196220 당선 되자마자 나꼼수 검찰수사라니.. 18 mango 2012/12/20 3,547
196219 그래! 나 경상도 여자다!!! 9 눈꽃여왕 2012/12/20 1,978
196218 나꼼수를 위해 우리가 뭘 할수 있을까요? 14 우리가 해봐.. 2012/12/20 1,211
196217 이와중에 장터거래 산지 좀 밝혀주세요. 2 예전부터생각.. 2012/12/20 868
196216 가슴이 요동치던 twotwo.. 2012/12/20 271
196215 이제 만족하십니까? 4 선거결과를 .. 2012/12/20 587
196214 대선 예언글입니다... 5 리키오 2012/12/20 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