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매매시 계약금과 중도금 비율 좀 알려주세요.

매매질문 조회수 : 21,374
작성일 : 2012-10-25 17:01:41

아파트 매도 자인데,

 

부동산에서

담보대출이 있을경우

중도금을 못받는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계약금도 대출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에서 10% 계산을 해서 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건없는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말하니. 좀 그래서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 좀 가르쳐 주세요.

 

중도금 없이 잔금을 빨리 치루면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잔금 빨리 치룰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늦게 나갈수록 좋아요.

 

새로 갈 집이 내년 4월되어야 입주가 가능해서요.

12월 잔금 치루면, 이사짐 맞겨 놓고 친정에 가거나, 잠시 거주할곳을 마련해야 해요..ㅡㅜ.

 

올해 취득세 때문에 12월 안에 잔금 치룰려고 하는건데,

참 취득세 시기 때문에 정말 애매하네요.

 

계약금과 중도금 치루면 대출을 바로 갚아서, 이자를 한두달이라도 안낼려고 했던거구요.

잔금은 취득세만 아니면, 어짜피 다른집 입주하기 전에는 쓸곳이 없어서,

천천히 받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12월에 잔금 치뤄도, 4월까지는 그냥 은행에 넣어놔야 하는돈이에요.

IP : 124.49.xxx.19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25 5:04 PM (124.49.xxx.196)

    대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산정하는 이유가 정확히 어떤 건지요.
    아시는분 부탁드려요.

  • 2. ....
    '12.10.25 5:08 PM (59.10.xxx.159)

    매매사 보통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그렇지만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해요

    취득세는 집을 사는 경우에 내는 세금인데요 매도자가 내는 부분이 아니예요.
    들어가시는 집이 내년 4월이면 그 시기에 맞추어 집을 파세요

  • 3. ...
    '12.10.25 5:17 PM (218.38.xxx.12)

    윗님...12월까지 살사람이 많을거 같으니 그런거죠

  • 4. ...
    '12.10.25 5:19 PM (218.38.xxx.12)

    10/30/60 정도?

    인데..법은 없구...당사자 합의하에 아닌가요?

    아마 살사람이 돈이 없나보네요.

    그니까 부동산에서 매수자 맞춰주려고....


    님은 중도금 빨리받아 대출갚고싶고
    매수자는 중도금 안내니 대출늦게 받아도 되고 그차이인거죠


    결론은 아쉬운사람이 진다는...쩝...


    전 8월에 팔때 계약금 5%도 못받았다는 ...잔금이 빠르단이유로...쩝

  • 5. ..
    '12.10.25 5:35 PM (175.197.xxx.100)

    저는 집팔때 중도금 없이 선금10% 잔금 90%로 팔았어요
    서로 정하기 나름이예요

  • 6. 그럼 합의하기 나름이네요.
    '12.10.25 6:17 PM (124.49.xxx.196)

    부동산은. 꼭 그러는게 맞는것처럼 애기해서 좀 기분이 상했어요.

  • 7. 보석비
    '12.10.25 9:46 PM (121.168.xxx.189)

    저도 부동산에서 들었는데요
    12월 말까지 등기가 되어야 취득세가 싸니깐요
    일단 계약금 받고
    잔금+전세로 하면 되어요
    뭔말이냐면요
    중도금 대신 님 집 시세에 맞춰
    님이 님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거로 하고 나머지 잔금을 받으시면 되어요
    그러면 매수하신분이 빨리 등기를 할 수 있죠

    3억 집이고 전세가 1억5천이라면
    계약시 3천만원
    잔금으로 1억 2천 받고 바로 그날 님은 님 집에 전세입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수인에게 등기해 주면 되어요
    그러면 님이 꼭 12월까지 집을 안 비워도 되는거죠
    등기는 12월에 해 주어도 매수인이 1월에 들어온다면 1월까지 사시면 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3879 ㅂㄱㅎ토론회 발언중에서 가장 경악이었던건. 6 -_-;; 2012/12/17 3,578
193878 아이들(특히 아들)이 일베 안 다니는지 주의해서 살펴보세요. 5 주의 2012/12/17 1,380
193877 3학년딸이 하는말 룰루랄라 2012/12/17 1,480
193876 어제 토론보고 어찌나 우울해지든지.... 24 새시대 2012/12/17 3,916
193875 투표하러 서울 보내면 오버일까요??? 30 vvv 2012/12/17 2,581
193874 바그네가 필기시험으로 안봐서.. .. 2012/12/17 876
193873 지금 엠비엔에 김행이 자꾸 국정원 관련 불쌍한 딸로 여론 몰아가.. 6 끌레33 2012/12/17 2,168
193872 보노보노 완전꽝으로 변했더군요 4 .. 2012/12/17 2,511
193871 강한부정=긍정 2 모카향기 2012/12/17 1,138
193870 지하철 입구에 ㅂㄱㅎ 선거유세 ㄱㄴ 2012/12/17 1,162
193869 디즈니 더 카..에 나오는 캐릭터자동차들 어디서 사면 좋나요? 5 게시판대기 2012/12/17 1,005
193868 어제 토론 순위 5 무명씨 2012/12/17 2,263
193867 댓글달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되나요? 14 글쎄요 2012/12/17 2,246
193866 유시민 전 장관 초청 방송! 3차 TV토론 평가와 선거 전망! .. 2 시계 2012/12/17 2,471
193865 남편 개인회생 시 아내 저축은 보존되나요? 9 급질문 2012/12/17 4,459
193864 이래도 임신가능성이 있을까요?? 11 허참.. 2012/12/17 2,593
193863 정숙여사께서 트위트에 82쿡글올려주셨어요~ 2 래인 2012/12/17 2,216
193862 혹시 했는데 진짜 문대통령 되려나봅니다 20 달달 무슨달.. 2012/12/17 5,704
193861 세계 59개국 지식인, '박근혜 집권 우려' 서명 발표 4 부끄러워 2012/12/17 2,050
193860 3차 토론 보고 생각이 좀 바뀌었네요 7 추억만이 2012/12/17 4,643
193859 KBS 왜 이래? ㅋㅋ ㅎㅎ 2012/12/17 2,446
193858 아래의 긴급속보 녹취록공개제목의 글쓴분 혹시국정원 직원 아닐까.. 4 기린 2012/12/17 1,880
193857 명계남 ..박근혜와 사라지겠습니다. 4 ... 2012/12/17 4,403
193856 "녹취록공개" 바로 아랫글 스킵하세요 6 알바 2012/12/17 1,290
193855 긴급속보 녹취록 공개 7 클났다박근혜.. 2012/12/17 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