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매매시 계약금과 중도금 비율 좀 알려주세요.

매매질문 조회수 : 21,279
작성일 : 2012-10-25 17:01:41

아파트 매도 자인데,

 

부동산에서

담보대출이 있을경우

중도금을 못받는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계약금도 대출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에서 10% 계산을 해서 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건없는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말하니. 좀 그래서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 좀 가르쳐 주세요.

 

중도금 없이 잔금을 빨리 치루면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잔금 빨리 치룰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늦게 나갈수록 좋아요.

 

새로 갈 집이 내년 4월되어야 입주가 가능해서요.

12월 잔금 치루면, 이사짐 맞겨 놓고 친정에 가거나, 잠시 거주할곳을 마련해야 해요..ㅡㅜ.

 

올해 취득세 때문에 12월 안에 잔금 치룰려고 하는건데,

참 취득세 시기 때문에 정말 애매하네요.

 

계약금과 중도금 치루면 대출을 바로 갚아서, 이자를 한두달이라도 안낼려고 했던거구요.

잔금은 취득세만 아니면, 어짜피 다른집 입주하기 전에는 쓸곳이 없어서,

천천히 받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12월에 잔금 치뤄도, 4월까지는 그냥 은행에 넣어놔야 하는돈이에요.

IP : 124.49.xxx.19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25 5:04 PM (124.49.xxx.196)

    대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산정하는 이유가 정확히 어떤 건지요.
    아시는분 부탁드려요.

  • 2. ....
    '12.10.25 5:08 PM (59.10.xxx.159)

    매매사 보통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그렇지만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해요

    취득세는 집을 사는 경우에 내는 세금인데요 매도자가 내는 부분이 아니예요.
    들어가시는 집이 내년 4월이면 그 시기에 맞추어 집을 파세요

  • 3. ...
    '12.10.25 5:17 PM (218.38.xxx.12)

    윗님...12월까지 살사람이 많을거 같으니 그런거죠

  • 4. ...
    '12.10.25 5:19 PM (218.38.xxx.12)

    10/30/60 정도?

    인데..법은 없구...당사자 합의하에 아닌가요?

    아마 살사람이 돈이 없나보네요.

    그니까 부동산에서 매수자 맞춰주려고....


    님은 중도금 빨리받아 대출갚고싶고
    매수자는 중도금 안내니 대출늦게 받아도 되고 그차이인거죠


    결론은 아쉬운사람이 진다는...쩝...


    전 8월에 팔때 계약금 5%도 못받았다는 ...잔금이 빠르단이유로...쩝

  • 5. ..
    '12.10.25 5:35 PM (175.197.xxx.100)

    저는 집팔때 중도금 없이 선금10% 잔금 90%로 팔았어요
    서로 정하기 나름이예요

  • 6. 그럼 합의하기 나름이네요.
    '12.10.25 6:17 PM (124.49.xxx.196)

    부동산은. 꼭 그러는게 맞는것처럼 애기해서 좀 기분이 상했어요.

  • 7. 보석비
    '12.10.25 9:46 PM (121.168.xxx.189)

    저도 부동산에서 들었는데요
    12월 말까지 등기가 되어야 취득세가 싸니깐요
    일단 계약금 받고
    잔금+전세로 하면 되어요
    뭔말이냐면요
    중도금 대신 님 집 시세에 맞춰
    님이 님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거로 하고 나머지 잔금을 받으시면 되어요
    그러면 매수하신분이 빨리 등기를 할 수 있죠

    3억 집이고 전세가 1억5천이라면
    계약시 3천만원
    잔금으로 1억 2천 받고 바로 그날 님은 님 집에 전세입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수인에게 등기해 주면 되어요
    그러면 님이 꼭 12월까지 집을 안 비워도 되는거죠
    등기는 12월에 해 주어도 매수인이 1월에 들어온다면 1월까지 사시면 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4459 자고 일어 나면 허리가 아파요~ 2 뜨개 2012/11/30 1,324
184458 카카오톡에서 사람 찾을 수 있나요..? pain 2012/11/30 571
184457 콩과 팥을 참 좋아합니다 2 늙은 자취생.. 2012/11/30 1,254
184456 11월 30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4 세우실 2012/11/30 836
184455 알바 색출 및 알바 행위 금지 법안 6 봉주르 2012/11/30 853
184454 독일과 미국 두 곳 살아 보신 분?? 15 ---- 2012/11/30 3,064
184453 민주당이 중산층을 붕괴시켰단다..원 참 13 ㅇㅇ 2012/11/30 3,190
184452 그래도 우린 이런일에 흥분해야한다. 2 ........ 2012/11/30 758
184451 아이 유치원보내는게 정말 추첨제예요? 10 미혼 2012/11/30 1,592
184450 친정아빠 1 요피비 2012/11/30 930
184449 검정깨 보관 패트병에 넣으면 될까요? 9 궁금 2012/11/30 1,772
184448 오디오 입문용 추천 부탁드려요... 5 ove 2012/11/30 1,126
184447 그러고보면 박지만씨가 박정희 맘처럼 컸다면 완전체일듯 싶네요 3 루나틱 2012/11/30 1,353
184446 저와 비슷하신분들 계실까요? 9 지름신 2012/11/30 1,892
184445 효소 먹으면 입맛이 떨어지나요? 3 왜그러지 2012/11/30 1,525
184444 승승장구 정준호 2012/11/30 827
184443 전세로 살고 있는 집, 주인이 바꼈는데 부탁을 하네요 54 복길 2012/11/30 12,965
184442 출구조사 발표순간에 콘서트장에 있었어요 2 예전에 2012/11/30 1,190
184441 암수술 후 방사선치료때문에 서울에서 방을 구하셔야 해요 9 방사선치료를.. 2012/11/30 4,089
184440 100만원대 패딩 사진 좀 알려주세요 16 지나고 2012/11/30 5,723
184439 잠깐 휴가쓰고 집에 며칠 있는데 남편이 넘 좋아하네요. 엄마 정.. 3 포홋 2012/11/30 1,894
184438 남편이 해외근로를 하게 될 거 같은데....괜찮을까요? 3 해외취업 2012/11/30 1,310
184437 시댁 초대 앞두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29 이사왔는데 2012/11/30 6,080
184436 전업님들 최소 월300짜리 일하고 계시는겁니다. 22 전업 2012/11/30 4,566
184435 문재인 후보 예언한 사람말이예요 신기해요 8 뽀로로32 2012/11/30 7,833